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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답(2019-05-19 / 1.42MB / 8,500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함수민 (2019-05-19 / 372.9KB / 10,247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019-05-20 / 318.9KB / 8,152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9-06-15 / 495.3KB / 1,969회)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 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에 있어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다) 개별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러한 귀책사유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라)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 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 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 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 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 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5.11.24. 2004헌가28).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 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1. 다음에 제시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  도록 한 규정은 (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②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일 경우 행정청은 (나)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③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  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  은 (라)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선행조치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다)원칙  이 우선한다. ⑤ 판례는 (라)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풀 이 간단정리 일반원칙 ü 자동차이용 범죄행위 필요적 면허취소▷비례원칙 위반 ü 위법한 처분의 반복▷자기구속의 원칙 적용X ü 고속도로 접도구역 송유관 매설허가시 비용부담부관▷부당한 결부X ü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신뢰보호원칙의 소극적 요건, 한계 ü 법원▷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적용O ① (O) ②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6.25. 2008두13132).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후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 사안에서, 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협약에 포 함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9.2.12. 2005다 65500).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5.8. 98두4061).  준공거부처분에서 그 이유로 내세운 도로기부채납의무는 이 사건 기숙사 등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 198미터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위 기숙사 등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에 관한 것으로 기숙사 등 건축물의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것이고, 건축허가사항대로 이행되는 「건축법」 등에 위반한 사항이 없는 기숙사 등 건축물 에 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준공거부처분을 한 것은 「건축법」에 근거 없이 이루 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2.11.27. 92누10364). ③ (O) ④ (X) ⑤ (O) 정답:④ 2.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규칙은 법규명령이다. ② 대통령령은 총리령 및 부령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③ 총리령으로 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령을 보 충하는 법규사항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④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 한 것으로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제정한 심사지침인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내부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풀 이 간단정리 행정입법 ü 국회규칙▷법규명령O ü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 ü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행정규칙 ü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행정규칙▷헌법소원 不可 ü 심평원의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행정규칙 ① (O) 헌법이 명시적으로 국회에 대하여 법규명령의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보기>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ㄹ.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  여 위촉할 수 있다. 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  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한다.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의 부과징수라는 행정 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 여 과세관청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9.5. 2001두403).  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 「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는 학교장·교사 초빙제의 실 시에 따른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제정한 사무처리지침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상의 운영지침을 정한 것이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1.5.31. 99헌마413).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제9장 처 치 및 수술료 등’ 중 ‘자356 요실금수술’ 항목에 따라 요구되는 요류역학검사가 표준화된 방법으로 실시되지 않아 부정확한 검사결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수술 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 적정진료를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구체적 진료행위에 적용하도록 마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적 업무처리 기준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대판 2017.7.11. 2015두2864). ② (O) 계층적 행정단계를 인정하는 결과로 대통령령이 우원한 효력을 지닌다. 대통령령은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제정절차가 복잡한 특성을 지닌다. ③ (X) ④ (O) ⑤ (O) 정답:③ 3.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 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 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 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 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 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풀 이 간단정리 행정심판법 ü 중앙행심위▷70명 내 / 기타 행심위▷50명 내 ü 중앙행심위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 ü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위원장 제청으로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 ü 변호사인 비상임위원▷5년 이상 실무경험要 ü 중앙행심위 회의(소위원회 제외)▷9명으로 구성 ㉠ (X) 그 외의 행정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 (O) ㉢ (O) ㉣ (X) ㉤ (X) 정답:③ 4.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7.4.28. 2016다213916).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 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 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 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7.27. 2006두 8464).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 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헌재 2011.10.25. 2009헌바140).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 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②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불응하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이후에도 철거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유효하  다. ③ 한국자산공사의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간  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수단이 아니라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  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한다. ⑤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제2차, 제3차로 계고처분을 한 경우  에 제2차, 제3차의 후행 계고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풀 이 간단정리 강제집행 ü 대집행 가능한 경우▷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 소구不可 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후 대집행 계고▷계고처분 유효 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통지▷행정처분X ü 이행강제금▷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ü 반복된 계고▷행정처분X (1차계고는 처분성有) ① (O) ② (O)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 후 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여도 계고처분은 유효하게 된다. ③ (O) ④ (X) ⑤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 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10.28. 94누5144).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 따른 제재처분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 사유, 대상, 기간 및 내용 등은 이 사건 제한조항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7.8.31. 2015헌바388).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 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관할관청으로서는 비록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2008.5.15. 2007두26001). 정답:④ 5. 법치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개인택시기사가 음주운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이 운전면허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할 관청은 당해 음주운전사고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바로 취소할 수  는 없다. 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  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하  여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 ⑤ 관할 행정청은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풀 이 간단정리 법치행정의 원리 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의회유보원칙 위배X ü 개인택시기사 음주운전 사망▷개인택시면허 취소不可 ü 상관의 지시·명령에 대해 재판청구▷군인복무규율상 내부절차 不要 ü 의회유보의 본질적 사항▷토론·이익조정 필요성에 따라 결정 ü 토지분할의 법령상 불가능▷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 거부해야 ① (O) ② (O) ③ (X)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이라도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 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 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 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2012두26401 (전합)).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 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 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 대된다(대판 2015.8.20. 2012두23808(전합)).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처분상대방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을 붙여 행정처분을 하 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건축행정청은 신청인의 건축계획상 하나 의 대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가 관계 법령상 토지분할이 가능한 경 우인지를 심사하여 토지분할이 관계 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대판 2018.6.28. 2015두 47737). ④ (O) ⑤ (O) 정답:③ 6. 재결과 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되어  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정직 2월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  의 판정에 대하여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인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 갑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을 학교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  는 경우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풀 이 간단정리 재결소송 ü 재결고유의 위법無▷재결취소소송 기각 ü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재결▷대상적격은 변경된 원처분 ü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有▷대상적격은 재심의판정 ü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대상적격은 수용재결(원처분주의)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되(원처분주의),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의 재결도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 재결 자체에 고 유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것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 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재판 1994.1.25. 93 누16901).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 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84.4.10. 84누91).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 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정 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 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 된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18.7.12. 2017두65821). ü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유인정 불가로 취소결정▷법원 일부사유 인정시 결정 취소해야 ① (O) ② (X) 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한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청을 피 고로 하여 정직 2월로 변경된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O) ④ (O)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 거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모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원처분주의,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 단,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단서). ⑤ (O) 정답:② 7.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  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②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 ③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  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직권으로 갑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  정을 하고 이에 대한 갑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한 경우 그 재심사 결과의 통보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⑤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에 관한 신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할 토 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2008두822).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 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이다(대판 2016.8.24. 2014두4696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 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구 공익 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4.5.29. 2013두12478).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 리의 적정 및 甲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6.7.14. 2015두58646).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 은 아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대판 2012.12.13. 2010두12842).  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풀 이 간단정리 손실보상 ü 잔여지 수용청구▷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해야(사업시행자X) ü 하천법 부칙의 손실보상청구권▷공법상 권리 ü 어업피해 손실보상청구▷재결거친 후 손실보상청구해야(민사소송不可) 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생활대책대상자 비선정 재심사결과 통보▷행정처분O ü 체육시설 영업주체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폐지·휴업▷손실보상대상O ① (X) 사업시행자에게 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② (O) ③ (O) ④ (O) ⑤ (O) 정답:① 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보 기> ㄱ.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행위가 강학상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ㄴ. 공유수면매립허가,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특허기업의 사업양도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ㄷ. 보통의 행정행위는 상대방이 수령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를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ㄹ. 가행정행위는 그 효력발생이 시간적으로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것이므로 가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  립 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조합설립동의의  효력을 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 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갑의 처 가 갑의 주소지에서 갑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갑이 구치소 에 수감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갑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버렸더라도 갑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 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89누496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풀 이 간단정리 행정행위 ü 행정청의 임원취임행위 승인▷인가 ü 특허기업의 사업양도 허가▷인가 ü 도달▷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현실적 인식X) ü 가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일반 행정행위와 동일 ü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조합설립동의의 하자▷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 (O)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동의로써 보 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보충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므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X) 특허기업의 사업양도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 (X) 상대방이 그 행정행위의 내용(위법여부 등)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 (O) 가행정행위는 당해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종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종행정행위와 마찬가지의 권리구제수단 이 인정됩니다. ㉤ (X)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2010두14954 (전합)). 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대판 2010.1.28. 2009두4845, 2009마1026).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 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신고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대판 2011.7.28. 2005두11784).  구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 등과 아울러,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 2항, 제3항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정답:② 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형식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②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구 「유통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대규모점포의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대형마트로 등록  된 대규모점포' 일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이므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  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관련 법령 규  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라 하더라도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그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풀 이 간단정리 신고 ü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ü 요건 갖춘 원격평생교육 신고▷실체적 사유로 수리거부不可 ü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행정처분O ü 건축신고有▷5일 내 수리여부·처기기간 연장여부 통지해야 ü 납골당 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수리처분이 있어야 설치可 ① (X) ② (O) ③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은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등록은 구체적 유형 구분에 따 라 이루어진다(대판 2015.11.19. 2015두295(전합)).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 다(대판 2011.9.8. 2009두6766).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토지 소유권이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 2010두12354).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 ④ (O) ⑤ (O) 정답:① 10.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②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을 징계하는 행위 ③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 ④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수당지급대  상자를 추천하는 행위 ⑤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승진임용에서 승  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 풀 이 간단정리 대상적격 ü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신청 거부▷행정처분X ü 서울지하철공사 임직원 징계행위▷행정처분X ü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무허가건물 삭제▷행정처분X ü 각 군 참모총장의 수당지급대상자 추천▷행정처분X ü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된 자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행정처분O ① (X) ② (X)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 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 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 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3.27. 2015두47492). 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 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 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9.3.12. 2008두11525).  각 군 참모총장이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절차에 대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 청자 중 일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 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9.12.10. 2009두14231). ③ (X) ④ (X) ⑤ (O) 정답:⑤ 11.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  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  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행정심판법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 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 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의 등본을 지체없이 피  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  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풀 이 간단정리 재결 ü 기속력▷피청구인·관계 행정청에게 미침 ü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무효·부존재재결▷신청에 대한 처분 하여야 ü 서면주의, 주문 정당성 인정할 수 있는 판단 표시해야 ü 제3자의 심판청구▷재결서등본 피청구인 거쳐 처분상대방에게 송달 ü 이유 있는 의무이행심판▷신청에 따른 처분 or 피청구인에게 처분 명 ① (X) 인용재결이 청구인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③ (O) ④ (O) ⑤ (O) 정답:① 12.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타 행정기관으로의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배분을 행정기관이 다시 변경하는 것이  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③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 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 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7다82950,82967).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 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2.4.24. 91누579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 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 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 는 것만이 가능하다(대판 1995.8.22. 94누5694(전합)).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 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 ④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법령  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 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국가배상법」 제  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⑤ 법령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  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  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되지 아니한  다. 풀 이 간단정리 위임·위탁·대리 ü 위임▷권한변경 가져오므로 법적근거要 ü 내부위임▷법적근거不要 ü 기관위임사무▷조례로 재위임不可(승인 후 규칙으로可) ü 한국토지공사▷행정주체O / 공무원X ü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행정처분X ① (O). ② (O) ③ (O) ④ (X) ⑤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3. 89누478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건축협의 취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적 분쟁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구제수단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의 취소는 상대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 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인 원고가 이를 다툴 실효적 해결 수단이 없는 이상, 원고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통해 건축협의 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 판 2014.2.27. 2012두22980).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행형 법 제62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에 미결수용된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할 수 있으므로(이와 같은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이 사전에 접견신청한 자와의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된 피고인은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접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여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진다(대 정답:④ 13.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  소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 ② 제3자의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에 있어서 접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  하는 구속된 피고인 ③ 미얀마 국적의 갑이 위명(僞名)인 을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을 명의로 난  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을 명의를 사용한 갑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갑에 대  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의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내용을 통지하자 그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  를 구하는 사안에서의 소방청장 ⑤ 하자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구 「주택법」상 입주자 풀 이 간단정리 원고적격 ü 다른 지자체장의 건축협의 취소▷지자체 원고적격O ü 교도소장의 접견허가신청 거부▷구속된 피고인 원고적격O ü 위명으로 난민인정신청▷실제로 위명을 사용한자가 원고적격O 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소방청장 원고적격O ü 하자있는 건축물 사용검사처분 항고소송▷입주자 원고적격X ① (O) ②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보 기> ㄱ.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의 내부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ㄴ.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 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갑으로부터 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을이 넘어져 상해를 입  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ㄷ. 도지사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과 관련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  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 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 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 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의 제거·보완 등 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2013두24976), 판 1992.5.8. 91누7552).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 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 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 례(대판 2017.3.9. 2013두1685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소방청장에게 국민권익위원 회의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별도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는 조치요구를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소방청장으로서 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 므로 소방청장은 예외적으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가진다(대판 2018.8.1. 2014두 35379). ③ (O) ④ (O) ⑤ (X) 정답:⑤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ㄹ. 소방공무원의 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으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  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 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 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 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 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 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99다36280).  [1]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 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 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 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대판 2016.8.30. 2015두60617).  서울특별시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7.9.21. 2017다223538).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ㄷ, ㄹ 풀 이 간단정리 국가배상법 ü 의무 내용이 내부질서유지or공공이익도모▷의무 위배해도 배상책임無 ü 권한의 위임▷위임청은 사무귀속주체로 책임O ü 국가배상책임▷구체적 손해의 발생要 ü 재량인 소방공무원의 권한행사▷불행사가 사회적 타당성 없으면 위법 ㉠ (X) ㉡ (X) 서울특별시는 사무를 위임한 사무귀속주체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 (O) ㉣ (X)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 하게 된다.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 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 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대판 2008.4.10. 2005다48994).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 정답:② 15. 행정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동법이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 「국회정보공개규칙」이 적용된다. ②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은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다. ③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은 독립유공  자 등록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④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공개 처리실태  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풀 이 간단정리 정보공개법 ü 국회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적용 ü 일정한 외국인▷권리남용 아닌 한 정보공개청구可 ü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비공개대상정보 ü 정보공개위원회▷행정안번부장관 소속 ü 행정안전부장관▷정보공개운영 보고서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제출 ① (X) ②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갑이 친족인 망 을 등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가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받자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들에 대한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을 기재한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가보훈처장이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 를 한 사안에서, 위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13두20301). 정보공개법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 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정보공개법 제24조(제도 총괄 등)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 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 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 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 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8.24. 2004두2783).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대판 2010.12.23. 2008두13101). 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③ (X) ④ (X) ⑤ (X) 국정감사 시작 30일 전이 아니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② 1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적격  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  에 있다. ②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지방자치법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합의제 행정기관을 조직하도록 한 것이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일종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 회 위원의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정 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 판 2012.11.29. 2011추8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 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 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 하는 것으로서 위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1.13. 2013추 111).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 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 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대판 2001.2.23. 2000추67).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  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  안 규정은 법령에 위반된다. ④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  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적법하다. 풀 이 간단정리 조례제정권의 범위 ü 민간위탁적격자심사 위원정수와 구성비 결정▷조례제정권 범위 내 ü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 재의결▷지자체 장의 권한침해 ü 지방공무원의 재단법인 파견에 지방의회 사전동의 요구▷위법 ü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지방의회 사전동의 요구▷지자체 장의 권한침해X ü 구의원과 협의로 동정자치위원 위촉·해촉▷위법 ① (O) ② (O) ③ (O) ④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 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 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 다(대판 2009.12.24. 2009추121).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동정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위촉과 해촉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집행기관인 동장에게 인사와 관련된 사무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당해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구의원 에게는 협의의 권능을 부여한 것이나, 이는 구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 없이 구의원 개인에게 하부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하부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은 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2.7.28. 92추31). ⑤ (X) 정답:⑤ 17. 행정처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는 없다. ②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③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  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더라도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을 다투는 단계에  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④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게 되  었지만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  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  게 된다. ⑤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면 후행  처분인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  집행비용납부 명령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풀 이 간단정리 하자의 승계·치유여부와 항고소송의 대상 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징수처분▷승계X ü 사업시행인가와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승계X ü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와 노선면허처분▷승계X ü 적법절차를 거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과 같은 내용이더라도 종전 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위법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 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 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 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 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12.1.26. 2009두 14439).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 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그 시행인가는 사업지구에 편입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주는 행정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및 특정 토 지의 사업지구 편입 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행인가 단계에서 그 하자를 다투었어야 하며, 시행인가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 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대판 2004.10.14. 2002두424).  선행처분인 위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 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1.26. 2003두3123).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여 그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하 게 된 경우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가산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 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종전의 위법한 공시지가결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 만으로는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6.26.99두11592).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 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 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 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 ü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승계O ① (O) ② (×) ③ (×) ④ (×) ⑤ (×)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 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 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대판 1996.2.9. 95누12507).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 반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양된 일반사용권이 침해된 경우 다른 개인과의 관 계에서 민법상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나, 그 권리도 공물의 일반사용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 는 것이므로, 특정인에게 어느 범위에서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권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물의 목적과 효용, 일반사용관계,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주장하 는 사람의 법률상의 지위와 당해 공물의 사용관계의 인접성,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12.22. 2004다68311). 정답:① 18.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물의 인접주민은 다른 일반인보다 인접공물의 일반사용에 있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  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고양된 일반사용  권이 보장될 수 있다. ② 도로구역이 결정·고시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 구역 내에 있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국유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아니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④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그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법」상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 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에게 부  여된 권한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풀 이 간단정리 공물 ü 공물 인접주민▷고양된 일반사용권 보장 ü 도로구역 내 공사 미진행 국유토지▷시효취득 대상X ü 자연공물▷시효취득 대상X ü 본래 기능과 무관한 공물 점용허가▷주민소송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 ü 변상금 부과권한▷도로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 ① (O) ②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등의 공물지정행위는 있었지만 아직 도 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완전한 공공용물이 성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예 정공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 항에 의하여 국가가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도시계획법 제82조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국유지로서 도로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에 대 하여는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 고 있는 점, 위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관하여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이 수립 되어 아직 위 토지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정공물인 토지도 일종의 행정재산인 공공용물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이 준용되어 시 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94.5.10. 93다23442).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력 등에 의한 현상변경으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없게 되고 그 회복이 사회통념상 불 가능하게 되지 아니한 이상 공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고 따라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4.8.12. 94다12593).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 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 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6.5.27. 2014 두8490).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 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 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05.11.25. 2003두7194). ③ (O) ④ (X) ⑤ (O) 정답:④ 19.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함) ①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  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② 고시에서 정하여진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부가된 조건은 행정행위  에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기속행위적 행정처분에 부담을 부가한 경우 그 부담은 무효라 할지라도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일반적으로 영향이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  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처분에 부가한 부담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1.12.13. 90누 8503).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 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고시인 식품영업허가기준은 실질적으 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 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에 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의 의미에서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부관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위 고시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5.11.14. 92도496).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유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여도 그 의사표시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12.22. 98다51305).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 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⑤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  가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풀 이 간단정리 부관 ü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의 국가귀속처분▷독립하여 행정소송X ü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의 부가조건▷부관의 일반원칙 적용X ü 기속적 행정처분의 부담 ▷행정처분 효력에 영향O ü 행정처분의 부담에 불가쟁력 발생▷별개인 사법상 법률행위 유효여부 판단 可 ü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독립하여 행정소송X ① (O) ② (O) ③ (X) ④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 인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 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 외에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지만,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 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 서 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대판 2009.6.25. 2006다18174).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1.6.15. 99두509). ⑤ (O) 정답:③ 20.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  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  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갑 시장이 A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  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A 주식회사가 거부처분취소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갑 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  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④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⑤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풀 이 간단정리 기속력 위반 여부 ü 절차하자로 무효인 행정처분 후 절차를 거쳐 재처분▷위반X ü 시가화예정 지역임을 이유로한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음 을 이유로한 재거부처분▷위반X ü 제3자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하자로 취소확정판결▷재처분의무 有 ü 신청에 의한 처분에 대해 사유추가하여 재거부처분▷당연무효 ü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새로운 사유로 재거부처분▷위반X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 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3.13. 2012두1006).  고양시장이 甲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甲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 하는 처분을 한 경우,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 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 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0.27. 2011두14401).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 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 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 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판 1999.12.28. 98두1895).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 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 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9.12.28. 98두1895). ① (O) ② (O) ③ (O)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면 다시 동일한 수익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취지가 있다. ④ (X) ⑤ (O) 정답:④ 21.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에 정 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 한 사안에서,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대판 2009.1.30. 2008두16155).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 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 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 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 때 당 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 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 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 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2008두 11853,11860).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 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시보임용처분 당시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어 시보임용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정규임용처분을 취소한 경우 정규임용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  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로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법」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는 모두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  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  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④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⑤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풀 이 간단정리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ü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처분에 기한 정규임용처분 취소▷적용O ü 징계절차와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X 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일정한 예외의 경우 적용X 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진급선발 취소처분▷위법 ü 보직해임처분▷적용X ① (O) ② (X) ③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 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 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1.16. 2011두30687).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 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 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수사과정 및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비위행위 에 대한 해명기회를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 호, 제22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 어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 어 위법하다(대판 2007.9.21. 2006두20631).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 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 판 2014.10.15. 2012두5756). ④ (O) ⑤ (O) 정답:② 22. 행정쟁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① 제소기간의 요건은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  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③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소극적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 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 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7.23. 2008두10560).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0.12.26. 90누6279). 풀 이 간단정리 제소기간 적용여부 ü 제3자의 행정쟁송제기▷적용O ü 전심절차를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적용O ü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제기 → 거분처분 취소소송으로 소 교환적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추가적 병합▷제소기간 준수O 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심판청구기간 제한X ü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적용O ① (O) 제소기간의 제한은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자기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되 었음을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O), ③ (O) ④ (X)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⑤ (O) 정답:④ 2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직무행위  도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② 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  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가배상법」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  은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  안에서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 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 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1.1.5. 98다39060).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 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 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 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 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 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 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7.2.3. 2015두60075).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함에 있어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채  권자가 피압류 채권을 전부받지 못한 경우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풀 이 간단정리 국가배상법 ü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ü 경찰공무원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지급받은 때▷국배법, 민법 따른 손해배상 청구X ü 국배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보훈급여금 지급청구▷지급거부X ü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른 면책조항▷일반직무집행에 관한 배상책임도 제한 ü 우편집배원의 특별송달우편물 주의의무 위반·관계자의 손해▷인과관계O ① (O) ② (O) ③ (X)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하자,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한 경우,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 과 마찬가지로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 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대판 2011.3.10. 2010다85942).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 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 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의 효 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손 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에 대 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2009.7.23. 2006다87798). ④ (O) ⑤ (O) 정답:③ 24.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교통법」에 의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  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닌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풀 이 간단정리 행정벌 ü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즉결심판청구에 의해 법원심판 ü 과태료 부과 불복▷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ü 행형법에 의한 징벌과 형사처벌▷일사부재리 원칙 위반X ü 과태료 시효▷부과처분 or 재판확정 후 5년경과로 소멸 ü 질서위반행위 후 유리한 법 개정▷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 적용 ① (O)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 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대판 1995.6.29. 95누467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 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 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10.27. 2000도387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 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 하여 소멸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② (O) ③ (O) ④ (O) ⑤ (X) 정답:⑤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 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  대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  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  공하게 한 후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정답과 해설) [해커스 공무원학원 함수민T] [함수민 공법 연구소]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hsuminlab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11.9.29. 2009두10963).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 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 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① 제28조에 따른 재결신청을 받은 토 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 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 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 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풀 이 간단정리 토지보상법 ü 영업폐지·휴업하는 자▷재결절차 없이 영업손실보상청구X ü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내 재결신청 X▷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의무 有 ü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시급한 토지사용 허가시 담보제공의무X ü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불성립▷토지소유자·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 可 ü 협의 불성립시▷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 재결신청 要 ① (O) ② (O) ③ (X) ④ (O) ⑤ (O) 정답: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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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5-26 18:24
수정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5-26 18:05
수정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5-26 17:23
2019 국회직 8급 국어 문제 해설 +30 (2019-05-24) 2019 국회직 8급 영어 문제 해설 +28 (2019-07-12) →2019 국회직 8급 행정법 문제 해설 +47 (2019-05-19) 2019 국회직 8급 행정학 문제 해설 +46 (2019-05-16) 2019 국회직 8급 헌법 문제 해설 +29 (2019-05-22)
댓글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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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LoveU (*.38.33.61) 5년 전

    더럽게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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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메오네촐로 (*.177.188.187) 5년 전

    충격적으로 어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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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링 (*.36.179.188) 5년 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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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처작주 (*.217.73.197) 5년 전

    유용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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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의배터리 (*.70.86.41) 5년 전(수정됨)

    장다훈님 해설때매 로그인하네요. 퀄리티 너무 좋구요. 진짜 정성 오집니다. 보면 볼수록 감탄중... 판례마다 기출표시 다 돼잇고 각론문제는 번호앞에 각론이라고 다 표시돼잇고 와우. 신경 정말 많이 써서 만드신듯.  해설 신경 많이 쓰는 강사 탑은 함수민 장다훈 두분인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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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훈 (*.250.61.120) 5년 전
    @두개의배터리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찬은
    찬은씨 (*.113.63.215) 5년 전

    장다훈 쌤 해설 잘보고 있어요. 해설도 좋고, 기출 표시도 해주셔서 책에 옮겨서 회독할때 참고 합니다. 쌤 일타길 걸어세요.ㅎㅎ

  • profile
    장다훈 (*.250.61.120) 5년 전(수정됨)
    @찬은씨

    어이쿠

    너무 늦게 답 댓글을 드립니다.

     

    얼굴이 화끈거릴정도로 과찬이세요. 저도 수험생 분들처럼 완생에 다가가는 미생에 불과합니다.

    응원의 말씀 깊히 간직하겠습니다.

  • profile
    표쭈박 (*.173.1.99) 5년 전

    @장다훈  행정법4번에 지문3번도 오답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왜 틀린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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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다훈 (*.250.61.120) 5년 전(수정됨)
    @표쭈박

    제 카페에 올려둔 해설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③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7. 7. 27. 20068464)
    [비교판례1] (한국자산관리공사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다.2017사복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 등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판() 2008. 11. 20. 200718154)
    [비교판례2] (한국자산관리공사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판 2011. 3. 24. 201025527)
    [해설출제자가 인용한 판례는 공매통지가 요건이라고 판시한 비교판례1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비교판례2를 숙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공매통지는 절차적 요건이며 처분이 아니다. (공매는 처분이다.)]

     
    ps. 가답안으로 정답확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이 문제는 오류가 맞습니다.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장다훈

    과세관청의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o

     
    「국세징수법」상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o

     
    국세징수법 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지만 체납자에게 행하는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o

     

    이거 복수정답 안 됐나요?ㅠㅠㅠ

    역대 기출인데 너무 명백한 문제오류 같아서요ㅠㅠ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망이

    국회직 문제는 문제지 공개일이 이의신청만료일 입니다. 즉 이의신청이 만료되고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어요. 따라서 국회직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수직렬이라 그리 크게 신경쓰시지 않는 듯 합니다. 저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 profile
    교정간부 (*.112.208.35) 5년 전

    와 국회직은 풀지말라고 내는 시험이 맞다.

  • 여디
    여디디야 (*.190.133.183) 4년 전

    함수민 가형

  • 11
    11 (*.248.230.129) 4년 전

    함수민 나형

  • 화이
    화이어 (*.157.1.205) 4년 전

    2020 3/13

  • 다영
    다영 (*.235.176.78) 4년 전

    장다훈 가책형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장다훈님 해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망이

    감사합니다.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20년 4월 15일 재정리 하였습니다(5월26일 업로드). 19번 해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profile
    무적의n수생 (*.205.125.183) 2년 전
    @장다훈
    항상 해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5번에 4번 지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당 21년 6월23일?(6월 중순쯤)에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이 행안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개정됐는데 그럼 4번 지문도 올해부터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건가요??
  • profile
    장다훈 (*.250.89.230) 2년 전
    @무적의n수생
    제가 작성당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는 재검토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개정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profile
    망이 (*.39.114.4) 4년 전

    난이도 너무하네 증말  ㅠㅠㅠㅠㅠㅠ

  • 리어
    리어리 (*.212.34.179) 3년 전

    역시 국회직.. 어렵네여..

  • profile
    2020국7최합 (*.206.72.223) 3년 전(수정됨)

    100🖤

  • profile
    아수바 (*.168.119.248) 3년 전
    @2020국7최합
    구라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미친듯이어려워...................
  • profile
    아수바 (*.168.119.248) 3년 전
    @만점딱대
    이거 뭐임; 총론만 공부했긴 했어도 신중히 풀면서 했는데 ㄹㅇ 반타작나옴;
  • profile
    재밌네재밌어 (*.222.123.90) 2년 전(수정됨)

    7,11,20 / 6,15,16,20 / 100 / 100

  • profile
    etiqtqebi (*.66.173.78) 3년 전
    2 3 6 7 8 11 13 17 22 25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3년 전
    6.12 행법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수정됨)

     ★ 0, 0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9

  • profile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88점
  • 무릎
    무릎 (*.146.72.8) 2년 전(수정됨)

    15번 2, 4번 복수 정답

    4번[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profile
    요드림쩗쭓짧 (*.174.216.172) 2년 전
    92(17,25) 댕어려움
  • profile
    훈`S (*.111.151.11)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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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타타 (*.225.44.95) 1년 전(수정됨)

    6/13  25문제 행정법     12 14 1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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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05 3,8,11,15,1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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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1988 (*.202.241.227) 1년 전(수정됨)

    19국회8 행정법 92(3,12)->96(3)
    3. 중앙행심위-위원장1포함70명 VS 행심위 50명
       중앙행심위위원장-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중 1명 VS 보통행심위위원장-소속행정청
       중앙행심위 상임위원-3급이상 3년경력 공무원 OR 그밖의지식전문가
       중앙행심위 비상임위원-5년경력변호사박사, 4급이상공무원
       중앙행심위 회의구성-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VS 보통행심위 회의구성-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위촉위원6명이상)
    8. 가행정행위는 잠정적이라는 것 외에는 보통의 행정행위와 같은 효력 발생하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도 보통행정행위와 같다.
        cf. 확약(가행정행위와 달리 법률효과 발생시키지 않음)
    15. 정보공개법 개정되어 정보공개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다.
    15-1. 국회의 정보공개-정보공개법 적용된다. (국회정보공개규칙은 정보공개법위임사항 규정한것임)
    15-2.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가능(국내에주소 or 학술연구일시체류 or 국내사무소둔법인이나단체)
    15-5. 행안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구축 운영하여야한다. (국회 등 헌법기관은 제외)
         행안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정책수립, 기획총괄한다. 운영실태평가,운영실태개선권고 할수 있다. (국회등 헌법기관은 제외-따로)
         행안부장관은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국정감사 시작 30일전x)

    19. 기속행위에 부담부과시 부담은 무효->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에 효력에 영향없음(x)->본처분에 영향 있을수 있음0

    11. 인용재결의 기속력-피청구인,관계행정청o vs 청구인x

  • 강영
    강영현 (*.42.109.63) 1년 전
    -4 어렵네요
  • profile
    narvik123 (*.107.184.113) 1년 전
    3년 뒤에 풀어도 지옥 난이도네
  • profile
    윰절미 (*.49.0.219) 1년 전(수정됨)

    100 - ㅇ

  • profile
    이봐 (*.4.250.62) 1년 전
    -5(3,8,11,15,25)
  • 천태
    천태만상 (*.151.58.74) 1년 전
    -4
  • (*.43.133.60) 1달 전
    어려워요
?
정렬  > 
  1. 2019 서울시 9급 공업화학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476
  2. 2019 서울시 9급 공중보건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2174
  3. 2019 서울시 9급 과학 문제 정답 +3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630
  4. 2019 서울시 9급 국어 문제 해설 +24

    서울시 9급 2019.06.15 조회수 50591
  5. 2019 서울시 9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590
  6. 2019 서울시 9급 기계일반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757
  7. 2019 서울시 9급 물리 문제 해설 +7

    서울시 9급 2019.06.17 조회수 4998
  8. 2019 서울시 9급 보건행정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1365
  9.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정답 (유공자) +2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580
  10. 2019 서울시 9급 사회 문제 해설 +10

    서울시 9급 2019.06.17 조회수 18631
  11. 2019 서울시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서울시 9급 2019.06.16 조회수 4829
  12. 2019 서울시 9급 선박일반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368
  13. 2019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2

    서울시 9급 2019.06.17 조회수 4584
  14. 2019 서울시 9급 수학 문제 해설 (지적직) +2

    서울시 9급 2019.08.17 조회수 2726
  15. 2019 서울시 9급 식용작물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462
  16. 2019 서울시 9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200
  17. 2019 서울시 9급 영어 문제 해설 +28

    서울시 9급 2019.06.15 조회수 55692
  18. 2019 서울시 9급 응용역학 문제 해설 +2

    서울시 9급 2019.06.17 조회수 3516
  19. 2019 서울시 9급 의료관계법규 문제 정답

    서울시 9급 2021.05.19 조회수 390
  20. 2019 서울시 9급 임업경영 문제 해설

    서울시 9급 2019.06.17 조회수 1532
  21. 2019 서울시 9급 자료조직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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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9 서울시 9급 재난관리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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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9 서울시 9급 재배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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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9 서울시 9급 전기기기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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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9 서울시 9급 전기이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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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9 서울시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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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9 서울시 9급 조림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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