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계 학 나 책형 1 쪽 회 계 학 본 과목 풀이 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을 적용해 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법인세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문 1.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②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으며, 정보이용자들이 미래결과를 예측 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예측가치를 갖는다. ③ 비교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④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문 2. 회계변경을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분류할 때, 그 분류가 다른 것은? ①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②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 ③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10 %에서 5 %로 변경 ④ 감가상각자산의 측정모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문 3. 수정전시산표와 수정후시산표의 비교를 통한 수정분개 추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계정과목 수정전시산표 수정후시산표 ㉠ 이자비용 ₩ 3,000 ₩ 5,000 미지급이자 ₩ 1,000 ₩ 3,000 ㉡ 상품 ₩ 1,500 ₩ 2,500 매입 ₩ 6,000 ₩ 0 매출원가 ₩ 0 ₩ 5,000 ㉢ 선급보험료 ₩ 2,400 ₩ 1,200 보험료 ₩ 2,000 ₩ 3,200 ㉣ 선수임대수익 ₩ 1,800 ₩ 1,200 임대수익 ₩ 1,500 ₩ 2,100 차변 대변 ① ㉠ 이자비용 ₩ 2,000 미지급이자 ₩ 2,000 ② ㉡ 매출원가 ₩ 6,000 매입 ₩ 7,000 상품 ₩ 1,000 ③ ㉢ 보험료 ₩ 1,200 선급보험료 ₩ 1,200 ④ ㉣ 선수임대수익 ₩ 600 임대수익 ₩ 600 문 4. 도소매기업인 (주)한국의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 매출원가는? (단, 모든 매입거래는 외상 매입거래이다) 기초매입채무 ₩ 43,000 기말매입채무 ₩ 41,000 매입채무 현금상환 ₩ 643,000 기초재고자산 ₩ 30,000 기말재고자산 ₩ 27,000 ① ₩ 642,000 ② ₩ 644,000 ③ ₩ 646,000 ④ ₩ 647,000 문 5. (주)한국은 2015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 200,000에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0, 정액법 상각). 2015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120,000, ₩100,000이었다. 2016년 7월 1일에 ₩90,000의 현금을 받고 처분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처분이익 ₩ 50,000 ② 처분이익 ₩ 30,000 ③ 처분손실 ₩ 15,000 ④ 처분손실 ₩ 12,000 문 6. 수익금액과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기업에 유입되는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할 때, 옳지 않은 것은? ① 출판물 구독의 경우, 해당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의 경우, 반품가능성을 예측 하기 어렵다면,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재화의 선적을 수락한 시점이나 재화를 인도받은 후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③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④ 재고자산에 대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의 경우,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더라도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익을 인식한다. 회 계 학 나 책형 2 쪽 문 7. (주)한국의 2016년 자본 관련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에 증가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 3월 2일: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 500)를 주당 ₩ 700에 발행하였다. ○ 5월 10일: 우선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 500)를 주당 ₩ 600에 발행하였다. ○ 9월 25일: 보통주 50주(주당 액면금액 ₩ 500)를 발행 하면서 그 대가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취득 당시 보통주 주당 공정가치는 ₩ 1,000이었다. ① ₩ 20,000 ② ₩ 40,000 ③ ₩ 45,000 ④ ₩ 65,000 문 8. (주)한국의 2016년 토지와 단기차입금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6년의 투자 및 재무현금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거래이다) 기초 기말 토지(유형자산) 단기차입금 ₩ 150,000 ₩ 100,000 ₩ 250,000 ₩ 180,000 <추가자료> ○ 토지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2016년에 손상차손은 없었다. ○ 2016년 중에 토지(장부금액 ₩ 50,000)를 ₩ 75,000에 매각하였다. ○ 2016년 중에 단기차입금 ₩ 100,000을 차입하였다. ① 토지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 100,000이다. ② 토지의 취득과 매각으로 인한 투자활동순현금유출은 ₩ 75,000 이다. ③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은 ₩80,000이다. ④ 단기차입금의 상환 및 차입으로 인한 재무활동순현금유입은 ₩ 100,000이다. 문 9. 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 1,200,000 이다. 계약서 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청구권 확정/고지일 청구 금액 2016. 10. 31. ₩ 200,000 2017. 1. 31. ₩ 300,000 2017. 4. 30. ₩ 300,000 2017. 8. 31. ₩ 400,000 ①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 800,000 덜 인식한다. ②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 200,000 더 인식한다. ③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④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 400,000이다. 문 10. 원가 계산방법과 분석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저점법은 원가를 기준으로 최저점과 최고점에 해당하는 과거의 자료를 이용하여 혼합원가 추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② 변동원가계산과 비교하여 전부원가계산은 회계기간 말에 불필요한 생산을 늘려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방지할 수 있다. ③ 단위당 판매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할 경우 단위당 변동원가가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높아진다. ④ 차이분석에서 유리한 차이는 실제원가가 예산보다 낮은 경우 이므로 추가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문 11.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는 법적 의무로서 의제 의무는 제외된다. ③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문 1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감가상각한다. ②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③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문 13.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최고경영자는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활동기준원가계산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활동 제조간접비 원가동인 제품 A 제품 B 제품설계 ₩ 400 부품 수 2개 2개 생산준비 ₩ 600 준비횟수 1회 5회 ① 제품설계활동의 원가동인은 부품 수, 생산준비활동의 원가 동인은 준비횟수이다. ② 활동기준원가계산 하에서 제품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 300, 제품 B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는 ₩ 700이다. ③ 만약 (주)한국의 제품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각 제품별 생산 수량이 줄어든다면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없다. ④ 기존의 제품별 원가와 이익수치가 비현실적이어서 원가계산의 왜곡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회 계 학 나 책형 3 쪽 문 14. (주)한국은 단일의 공정을 거쳐 A, B 두 종류의 결합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업 첫 해인 당기에 발생한 결합원가는 ₩ 200 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균등이익률법으로 배부할 경우 제품 A와 B에 배부될 결합원가로 옳은 것은? 추가가공 후 최종가치(매출액) 추가가공원가 제품 A ₩ 100 ₩ 50 제품 B ₩ 300 ₩ 50 제품 A 제품 B ① ₩ 25 ₩ 175 ② ₩ 50 ₩ 150 ③ ₩ 150 ₩ 50 ④ ₩ 175 ₩ 25 문 15.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A주식 100주를 주당 ₩ 10,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6년 4월 1일 3년 만기 B회사채(2016년 1월 1일 액면발행, 액면가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4 %, 매년 말 이자지급)를 ₩1,010,000에 취득하여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6년 말 A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 9,500이고, B회사채의 공정가치는 ₩ 1,050,000이다. (주)한국의 A주식과 B회사채 보유가 2016년도 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① 당기손익 ₩ 40,000 감소, 기타포괄손익 ₩ 30,000 증가 ② 당기손익 ₩ 4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 50,000 감소 ③ 당기손익 ₩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불변 ④ 당기손익 ₩ 30,000 증가, 기타포괄손익 ₩ 50,000 감소 문 16. (주)한국은 2016년 1월 1일 액면금액 ₩ 1,000,000, 만기 3년의 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10 %를 적용하여 ₩ 925,390에 발행하였다. 2016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이 ₩ 947,929이라면 이 사채의 표시 이자율은? ① 7 % ② 8 % ③ 9 % ④ 10 % 문 17. (주)한국은 2016년 초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 5,000, 주당 발행금액 ₩6,000)를 발행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직접원가 ₩ 80,000과 간접원가 ₩ 10,000이 발생하였다. (주)한국의 주식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자본의 증가는 ₩ 1,200,000이다. ②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 120,000이다. ③ 주식발행초과금의 증가는 ₩ 110,000이다. ④ 주식발행과 관련된 직․간접원가 ₩ 90,000은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 18. (주)한국은 보조부문인 동력부와 제조부문인 절단부, 조립부가 있다. 동력부는 절단부와 조립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제조부문의 월간 전력 최대사용가능량과 3월의 전력 실제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절단부 조립부 합계 최대사용가능량 500 kw 500 kw 1,000 kw 실제사용량 300 kw 200 kw 500 kw 한편, 3월 중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다음과 같다. 동력부 절단부 조립부 합계 변동원가 ₩ 50,000 ₩ 80,000 ₩ 70,000 ₩ 200,000 고정원가 ₩ 100,000 ₩ 150,000 ₩ 50,000 ₩ 300,000 합계 ₩ 150,000 ₩ 230,000 ₩ 120,000 ₩ 500,000 이중배부율법을 적용할 경우 절단부와 조립부에 배부될 동력부의 원가는? 절단부 조립부 ① ₩ 75,000 ₩ 75,000 ② ₩ 80,000 ₩ 70,000 ③ ₩ 90,000 ₩ 60,000 ④ ₩ 100,000 ₩ 50,000 문 19.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용량비례법을 원칙으로 한다. 문 20. (주)한국은 2015년 7월 1일 토지와 건물을 ₩ 2,000,000에 일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 1,000,000, 건물의 공정가치는 ₩1,500,000이었다. 건물의 경우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연수합계법(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 0)으로 상각한다. 건물에 대해 2016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상각한다) ① ₩ 750,000 ② ₩ 625,000 ③ ₩ 600,000 ④ ₩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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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한pro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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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 +33 영보이 (국어)
- +33 이학민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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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박창한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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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chopers (영어,행정법,경제학,국제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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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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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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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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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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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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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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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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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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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종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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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박상규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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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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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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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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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 +9 박지나 (영어)
- +9 서유림 (한국사)
-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 +9 이상근 (사회,경제학)
-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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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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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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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한영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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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대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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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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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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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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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식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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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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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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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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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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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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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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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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