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1 - 헌 법 1.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등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제4차 개정헌법이다. ② 제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으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③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였으며, 국회는 양원제를 실시 하였다. ④ 제8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고, 그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채택하였다. ⑤ 1971년에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듬 해에는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다. 2.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직업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③ 대통령도 선거중립의무를 진다. 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⑤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무원을 파면함은 직업공무원제도에 위반된다. 3.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궐위에 해당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사고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1차 적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국가의 현상유 지에 필요한 잠정적 조치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의 경합은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② 공직의 경우 공무담임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기본 권이다. ③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 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중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5.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국정조사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될 수 있다. ④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6.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해석은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규범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③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 는 지도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고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 입법의 합헌성 심사에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④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을 하여야 한다. ⑤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 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2 - 7.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 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다. ②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표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여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출입을 봉쇄한 상태에서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상정한 행위 및 소위원회로 안건심사를 회부한 행위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소수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조약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한다. ④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불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다. ⑤ 중요 조약의 국회동의를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 자체로부터 개별적인 국민들의 특정한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다. 8.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의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의장이다. ③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⑤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는 국회 내부의 자율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9. 자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단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 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 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처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양심의 자유의 경우에는 법익교량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와 공익을 조화와 균형의 상태로 이루어 양 법익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심의 자유’와 ‘공익’ 중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10. 국회의 국가재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3 - 1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24조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있어서 부계혈통주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④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 ⑤ 자(子)는 부(父)의 성(姓)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父)가 외국인 일 때에는 모(母)의 성을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는 혼인 가족생활의 양성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12.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 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② 대통령의 법률안거부는 법률안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법률안 일부에 대한 거부나 법률안 내용을 수정하는 거부는 인정 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 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⑤ 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 력이 없다. 13.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 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이다. ④ 감사원은 감사원규칙을 제정할 헌법상 권한을 가진다. 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 합법성 감사는 물론 합목적성 감사도 할 수 있다. 14.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적 자기결정권 ②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③ 생명권 ④ 성명권 ⑤ 평화적 생존권 1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개인이 다수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행사하는 겸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 ③ 대학생이 방학기간 또는 휴학 중에 학비를 벌기 위하여 학원 강사로 일하는 행위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명령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16.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임명권자는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있으나 피소추자가 사임할 수는 없다. ③ 국회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있는 때에는 소추위원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1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은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판청구권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④ 재판청구권은 헌법재판을 청구할 권리도 포함한다. ⑤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해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4 - 18.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 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구체화된 제도다. ② 정당설립의 자유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는 등록 취소된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 한다. ④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⑤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5개 이상의 시·도당 및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헌법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합리적인 제한이다. 19.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④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은 퇴역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 내지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도 함께 갖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적 성질은 퇴역일시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같다. 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지급에 있어서 독립유공자 본인의 서훈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 므로, 그 차등지급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의 비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원장이 재량으로 방청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공표의 부적 절함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방청허가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방청의 자유 내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③ 헌법은 일사부재의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의장은 토론에 참가하더라도 의장석에서 계속 토론·진행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헌법재판소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은? 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가운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를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로 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②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자에게 적용하는 부칙조항 ③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양수시기에 관계없이 오염 원인자로 보도록 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④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 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2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 22.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 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법원예산편성권은 법원이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⑤ 헌법은 대법관의 정년을 70세,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도 제33회 입법고시 1교시 헌 법 책형 가 - 5 - 23.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신고의무를 법 집행기관의 구체적 처분이 아닌 법률로 직접 부과하고 있는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여부를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입헌주의적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그 이념으로 하고 그것을 위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그 수단으로 한다. ④ 법원이 엄격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거쳐 무죄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10년 이상 구형이 있기만 하면 중대한 피고사건으로 간주되어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⑤ 권력분립의 원칙은 인적 측면에서도 입법과 행정의 분리를 요청 하므로, 행정공무원의 경우는 지방의회의원의 입후보 제한이나 겸직금지가 필요하다. 24.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의 법률제정행위가 자신의 자치권한을 침해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항만구역의 명칭결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을 침해한다. ②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 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③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도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2항은 축산관 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⑤ 구치소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녹 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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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에 4번 국회법 개정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21번에 4번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2015. 5. 28. 2013헌마799)
【판시사항】
1.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2011. 4. 28. 법률 제10609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4.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치과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치과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쳐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인 치과전문의는 각 전문과목의 진료내용과 진료영역 및 전문과목 간의 차이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심판대상조항은 치과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들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특정 전문과목에만 치과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치과 전문과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하여 현실적으로 전문과목의 표시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바, 이는 치과전문의 자격 자체의 의미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들이 대부분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치과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치과전문의는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다.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치과 전문의들이 2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적정한 치과 의료 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자신의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과목에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정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및 치과전문의의 특정 전문과목에의 편중 방지라는 공익은 중요하나, 심판대상조항으로 그러한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 반면,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가 표시한 전문과목 이외의 영역에서 치과일반의로서의 진료도 전혀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사적인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와 관련하여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와 달리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고,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 반하여,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전문과목 이외의 다른 모든 전문과목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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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판례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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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문제 잘못 읽음)대통령권한직무대행범위 학설대립 명문규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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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율] (응시율)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현황
- [채용]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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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ay 03/25 해경 상반기 경력 접수
- D-day 03/25 서울시 9급 접수
- (D-2) 03/30 소방직 9급 필기
- (D-18) 04/15 지방교행 9급 접수
- (D-23) 04/20 국회직 8급 필기
- (D-39) 05/06 군무원 9급 접수
- (D-40) 05/07 법무사 접수
- (D-49) 05/16 국가직 7급 접수
- (D-58) 05/25 한능검 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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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 +8 오정화 (세법,회계학)
-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 +8 줄리아 (영어)
- +8 황의방 (한국사)
- +7 공병인 (경찰학)
- +7 김상수 (사회)
- +7 김승범 (한국사)
- +7 김정일 (행정법)
- +7 김지현 (영어)
- +7 김진수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7 리스공 (영어)
- +7 문덕 (영어)
- +7 박정섭 (행정법,사회)
- +7 브릿지원영어 (영어)
- +7 송호상 (한국사)
- +7 오경미 (국어)
- +7 올공수 (수학)
- +7 윤서영 (국어)
- +7 윤세훈 (행정학)
- +7 이근상 (과학)
-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 +7 이인재 (교육학)
- +7 제이디윤 (영어)
-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7 조태정 (영어)
- +7 진용은 (형법)
- +7 최영준 (영어)
- +7 최욱진 (행정학)
- +7 최종수 (영어)
- +7 허민 (영어)
- +7 홍형철 (형사소송법)
- +7 화공시생 (공업화학)
- +6 강기주 (형법)
- +6 구방재 (국어,재난관리론,방재관계법규)
- +6 기승훈 (영어)
- +6 김석훈 (한국사)
- +6 김영서 (세법,지방세법)
- +6 김용민 (세법,지방세법)
- +6 김일 (행정학)
- +6 김재상 (세법,지방세법)
- +6 김춘호 (국어)
- +6 김춘환 (민사소송법)
- +6 김형구 (영어)
- +6 나명재 (한국사)
- +6 루카스 (사회)
- +6 박기현 (한국사,과학)
- +6 배영표 (국어)
- +6 샐리정 (영어)
- +6 서한샘 (국어)
- +6 손승호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송태웅 (국어)
- +6 송현 (행정법,행정절차론)
- +6 신성일 (영어)
- +6 양건 (형법)
- +6 양익 (영어)
- +6 이익 (한국사,경찰학)
- +6 인왕산 (형법,형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법)
- +6 전재홍 (사회,교육학)
- +6 정경문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6 정명재 (한국사,행정법,행정학,지방자치론,노동법,지역개발론)
- +6 정민혁 (한국사)
- +6 정여준 (경찰학)
- +6 지안에듀 (한국사,국어)
- +6 최혁춘 (국어)
- +6 최희준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6 하근영 (행정법)
- +6 한영찬 (영어)
-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 +6 황남준 (영어)
- +5 강우진 (영어)
- +5 경제도사 (경제학)
-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 +5 우보연 (해양경찰학,해사법규)
-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 +4 이아람 (영어)
- +4 이영수 (측량,지적법규,지적전산학)
-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 +4 이태진 (수학)
-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 +4 정시용 (한국사)
- +4 정일현 (영어)
- +4 조기현 (헌법)
- +4 조민기 (민법계약)
- +4 조영진 (경찰학)
- +4 조용석 (경찰학,수사)
- +4 조충환 (형사소송법)
- +4 최성욱 (과학)
- +4 최호철 (영어)
- +4 하석훈 (과학)
- +4 하종화 (사회)
- +4 한소사 (영어,국어,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 +3 고범석 (경제학,금융상식,우편상식)
- +3 고세훈 (교육학)
-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 +3 곽윤근 (수학)
- +3 곽주현 (한국사)
- +3 권기태 (국어)
- +3 권동억 (행정학,소방관계법규)
- +3 권박사 (경제학)
- +3 권쌤 (영어)
- +3 기출세포99 (국어)
- +3 김동준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미영 (부동산등기법)
- +3 김성근 (한국사)
- +3 김영 (영어)
- +3 김원욱 (형법)
-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 +3 김인태 (교육학)
- +3 김재정 (국어)
- +3 김종권 (한국사)
- +3 김종기 (한국사)
- +3 김종상 (소방관계법규,소방학)
- +3 김준 (수학)
- +3 김창진 (경제학)
- +3 김태은 (영어)
- +3 남정선 (세법,지방세법)
- +3 문민 (영어)
- +3 문일 (행정법)
- +3 박선녀 (사회복지학)
- +3 박성근 (한국사)
- +3 변원갑 (행정법)
- +3 변홍석 (수학)
- +3 서정화 (영어)
- +3 서현 (행정학,지방세법)
- +3 설승환 (국어)
- +3 성봉근 (행정법)
- +3 손정효 (국어)
- +3 송은영 (국어)
- +3 신예 (국어)
- +3 신인섭 (한국사)
- +3 신홍명 (국어)
- +3 심태섭 (한국사)
- +3 안종우 (경찰학)
- +3 양재성 (영어)
- +3 오남진 (한국사)
- +3 유시완 (헌법)
- +3 이경복 (국어)
-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 +3 이기훈 (영어)
- +3 이만적 (한국사)
- +3 이명신 (한국사)
- +3 이상대 (사회)
- +3 이상민 (국어,행정법)
-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 +3 임병락 (경찰학,수사)
- +3 잇올 (영어)
- +3 장량 (영어)
- +3 장우현 (형사소송법)
- +3 정낙훈 (과학)
-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 +3 최정 (국어)
-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 +3 한세훈 (행정법)
- 1. 체 ~837일 체리나무 Lv.91
- 2. ~432일 주니 Lv.83
- 3. 회 ~400일 회로만점 Lv.68
- 4. y ~103일 ymh Lv.60
- 5. ~22일 ZarvisAi Lv.205
- 6. 일 ~20일 일편단심 Lv.109
- 7. ~5일 기출이 Lv.300
- 8. 공 ~2일 공시정복 Lv.4
- 9. ~1일 추억의텐텐 Lv.5
- 10. ~1일 청년열정손맛마라흑당민트초코마카롱탕후루 Lv.19
- → 출석체크 바로가기
- 1. +5,280 ZarvisAi Lv.205
- 2. N +210 No량기 Lv.10
- 3. +210 euci Lv.5
- 4. +110 수험생활 Lv.4
- 5. +110 lovefe**** Lv.4
- 6. +100 기출이를사랑해 Lv.6
- 7. +0 HL Lv.3
- 1. 고 +20 고양이 Lv.6
- 2. +10 5과목80점만맞자 Lv.6
- 3. +10 김재준강사 Lv.245
- 4. +10 Lee선생 Lv.415
- 5. N +10 No량기 Lv.10
- 6. +10 지방직7급목표 Lv.4
- 7. d +10 dkdisl Lv.4
- 8. D +10 Dhc Lv.12
- 1. +4,235 Lee선생 Lv.415
- 2. +1,560 한Pro Lv.350
- 3. +1,445 심슨북스 Lv.214
- 4. a +1,350 akqjqtk Lv.176
- 5. +1,185 이형재행정학 Lv.199
- 6. 원 +1,170 원유철한국사 Lv.117
- 7. +905 장다훈 Lv.476
- 8. +795 공무원행정법 Lv.208
- 9. +720 ZarvisAi Lv.205
- 10. +700 dusrnth Lv.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