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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 육군 주관 일반군무원(공채 및 경채) 채용계획 공고
직렬


행정법-2정답(2017-10-06 / 256.0KB / 5,920회)


행정법-5정답(2017-10-06 / 256.4KB / 412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6 / 214.9KB / 2,173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6 / 436.7KB / 1,894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백영민 (2017-10-06 / 313.6KB / 1,211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윤우혁 (2017-10-06 / 133.6KB / 3,714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6 / 233.3KB / 1,114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6 / 553.6KB / 6,959회)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2020-05-02 / 9.21MB / 2,474회)

 

행 정 법 2 책형 1 쪽 행 정 법 문 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에 의하여 부가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부담부행정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의무불이행은 부담부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이사회소집승인 행위에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문 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가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3.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③ 권한의 임의대리(수권대리)의 경우,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로 되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법 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문 4. 행정상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의 집행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③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한 내용이므로 이주대책이 수립되면 이주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확인․ 결정이 있어야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 5.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②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모든 국민을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손실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기한 내에 행정소송이 제기 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재결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보상액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문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환매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매권자는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다. ②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가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협의취득 내지 수용 후 당해 사업의 폐지나 변경이 있은 경우 환매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토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구 건물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행 정 법 2 책형 2 쪽 문 8.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 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문 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②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에는 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 10.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②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이다. ③ 교육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의결기관인 시․도 지방의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총리령이 법률에 위반 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③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④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문 12.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까지 미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재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으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문 13.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조사종료 후의 과세처분과는 달리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 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 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④ 법령상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조세과오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문 14.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2 책형 3 쪽 문 1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②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 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문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인가처분시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 이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 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문 18.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의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5급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 기관(법인)의 대표나 임원인지 여부 등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미리부터 과태료의 액수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병무청 담당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차원에서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19. 경찰관직무집행법 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② 경찰관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④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문 20.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하면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약식 재판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 이나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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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5-02 00:49
2016 국가직 7급 통신이론 문제 정답 (2021-05-02) 2016 국가직 7급 한국사 문제 해설 +18 (2017-10-06)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해설 +30 (2017-10-06) 2016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 해설 +26 (2017-10-06) 2016 국가직 7급 헌법 문제 해설 +18 (2017-10-06)
댓글수 30
  • 성훈
    성훈 (*.95.102.27) 6년 전
    황남기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진영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2책형
  • :)
    :) (*.143.111.175) 6년 전(수정됨)

    윤우혁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2책형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20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정리 하였습니다.

  • profile
    WiryeLean (*.70.86.118) 3년 전

    장다훈 2책형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황남기 2책형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2책형 7번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74조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해당 공익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별표에 따른 사업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해당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헌법불합치, 2019헌바131, 2020. 11. 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91조 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10번에 4번[x]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교> 헌법재판소법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비교> 행정심판법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3번에 2번 [x] '심사청구 또는' 삭제

    2번[o] 지방세기본법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8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말한다)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31.>

     

    20번에 2번[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비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만점
    만점딱대 (*.223.202.146) 3년 전
    2019국회8 기출 풀다가 2016 기출 푸니까 마음이 평온해진다.
  • profile
    helloworld (*.45.20.75) 3년 전(수정됨)

    13번 보기2
    지방세기본법 21년도부터 이제 필요적 심판전치주의 적용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 무리
    무리 (*.207.169.19) 3년 전
    @helloworld
    맞습니다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8.9 행법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

  • profile
    교정7 (*.123.160.66) 2년 전
    @팀장님간다

    환매금액 증감소송이 당사자소송인가요?? 민사소송 아니었나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교정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를 상대로 하는 환매가격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다 (대판 2002.6.14. 2001다24112).

     

    그러나 주위적청구는 환매권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고, 예비적 청구는 환매대금증액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에 그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2.28. 2010두22368).

     

    이렇다고 하네요

  • 팀장
    팀장님간다 (*.5.198.66) 2년 전(수정됨)
    @교정7

    https://m.cafe.daum.net/CodeLaw/K8Hq/1387?q=%ED%99%98%EB%A7%A4%EA%B6%8C

     

    그냥 민사소송으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 profile
    교정7 (*.165.125.160) 2년 전
    @팀장님간다
    네넵!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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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내믹가쟈 (*.175.240.166) 2년 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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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ㅎㅎ (*.78.238.103) 2년 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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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angwoo (*.224.135.123) 2년 전
    0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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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말이 (*.103.59.71) 2년 전
    2016 국가직 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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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햇감자 (*.228.14.217) 1년 전
    0626 9,13,16,17
  • 강영
    강영현 (*.42.109.55) 1년 전
    -0 여러번푸니까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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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3(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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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4.250.62) 1년 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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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JC (*.221.124.91) 10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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