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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2정답(2017-10-06 / 236.6KB / 11,144회)


행정법총론-4정답(2017-10-06 / 236.8KB / 818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강태월 (2017-10-06 / 287.8KB / 3,599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용철 (2017-10-06 / 246.3KB / 2,962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욱   (2017-10-06 / 208.2KB / 1,806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김진영 (2017-10-06 / 2.00MB / 1,400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문일   (2017-10-06 / 441.8KB / 770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준철 (2017-10-06 / 196.9KB / 9,915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박철한 (2017-10-06 / 450.6KB / 961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양규석 (2017-10-06 / 233.1KB / 584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석준 (2017-10-06 / 631.0KB / 817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이형찬 (2017-10-06 / 231.2KB / 917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임병주 (2017-10-06 / 211.7KB / 695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황남기 (2017-10-06 / 576.2KB / 7,107회)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 2(2020-04-09 / 277.4KB / 3,447회)

 

행정법총론 2 책형 1 쪽 행정법총론 문 1. 행정법관계에서 민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상의 일반법원리적인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행정법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④ 현행법상 행정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상 취득시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 3.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②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 이 적용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하는 것이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에 행정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는 없다. 문 4.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문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그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③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위법이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문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이 건축법 에 우선 적용되므로, 영업신고가 식품위생법 상의 신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 영업신고를 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상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② 건축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③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발송하였을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이를 수리하는 행정청은 거주의 목적에 대한 판단 이외에 부동산 투기 목적 등의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문 7.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권원 없이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③ 예산부족 등 설치․관리자의 재정사정은 배상책임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은 아니다. ④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 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행정법총론 2 책형 2 쪽 문 8. 갑은 관할 행정청 A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 A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갑에 대하여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였다. 이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갑은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부관만의 일부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②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본다면,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 으로 할 수 있으며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 ③ 위 부관을 부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철회하지 않는 한 도로점용허가는 유효하다. ④ 부가된 부담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부관을 이행하여 기부채납을 완료한 경우, 갑의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문 9. 다음 사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경기부진을 이유로 2015. 8. 3. 자진폐업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할 시장은 자진 폐업을 이유로 2015. 9. 10. 갑에 대한 위 영업허가를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를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갑은 경기가 활성화되자 유흥주점 영업을 재개하려고 관할 시장에 2016. 2. 3. 재개업신고를 하였으나, 영업허가가 이미 취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허가취소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갑은 2016. 3. 10.에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의 효력은 2015. 9. 10.자 영업 허가취소처분에 의해서 소멸된다. ② 위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갑에게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의 영업허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③ 갑이 2015. 9. 10.자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된다. ④ 갑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2016. 2. 3. 행한 갑의 재개업 신고를 통하여 다시 효력을 회복한다. 문 10.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 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제재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건축허가가 건축법 에 따른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되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이 취소 되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미 처분이 집행된 후라고 할지라도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④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문 11.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12.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공립의 초등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만, 사립 초등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 ③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문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 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 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문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사망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행정법총론 2 책형 3 쪽 문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청구는 민사 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기관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등의 조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해당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경우에 법원은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 후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문 17.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 법령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더라도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그에 근거한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③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형식이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담금 부과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관할 행정청이 압류처분을 하였다면,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문 18.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토지대장의 기재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으므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일정기간 금융업종 임원선임의 자격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 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9. 사립학교법 은 학교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 사립 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채 B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취임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취임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할청의 임원 취임승인으로 선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B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② 임원 선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관할청의 취임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A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에 대해서는 선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은 B에 대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의 포괄적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특허에 해당한다. 문 20. 행정절차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 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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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해설 장다훈.pdf 장다훈 2020-04-09 03:54
2016 국가직 9급 통계학개론 문제 정답 +1 (2021-05-02) 2016 국가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36 (2017-10-06) →2016 국가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30 (2017-10-06) 2016 국가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36 (2017-10-06) 2016 국가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5 (2017-10-06)
댓글수 30
  • (*.121.223.227) 6년 전
    박준철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용철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황남기 2책형
  • 감사
    감사 감사 (*.46.187.150) 6년 전

    김용철 2책형

  • 나나
    나나 (*.166.153.189) 6년 전

    이석준 2책형

  • 나나
    나나 (*.166.153.189) 6년 전

    김진영 2책형

  • 나나
    나나 (*.166.153.189) 6년 전

    문일 2책형

  • 나나
    나나 (*.166.153.189) 6년 전

    이형찬 2책형

  • profile
    장다훈 (*.250.61.120) 4년 전

    20년 1월 재정리하였습니다.

  • 피코
    피코라 (*.141.153.189) 4년 전

    장다훈 2책형

  • profile
    우주최강구급공시프라이드얍 (*.58.136.146) 3년 전

    황남기 2책형

  • profile
    bjork (*.218.92.249) 3년 전(수정됨)

    3.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1번 관련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번 관련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몽실
    몽실파이팅 (*.33.184.219) 3년 전
    16국가 행정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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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8.10 행법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2
  • profile
    ZZangwoo (*.253.201.50) 2년 전
    9 18
  • profile
    닉네임.ㅎㅎ (*.78.238.103) 2년 전
    2, 5, 6, 9
  • profile
    우주최강발냄새 (*.153.114.27) 2년 전(수정됨)

    -4/-3

  • 화목
    화목토 (*.237.171.135) 2년 전
    완료.
  • dl
    dlenfnak (*.139.78.88) 2년 전
    16 국가 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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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248.107.223) 2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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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ixdora (*.158.126.139)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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