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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병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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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답(2017-10-06 / 435.3KB / 1,696회)


2016 법원직 5급 헌법 해설 천책상장 (2017-10-06 / 370.5KB / 2,321회)


【헌 법 40문】 ①책형 【문 1】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 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 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 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대학예배의 6 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경우, 위 대학교의 예배 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 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무효의 학칙이 아니다. ③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경우 그 성질상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 및 집회․결 사의 자유보다 광범위한 보장을 받는다. ④ 군대 내에서 군종장교는 성직자로서의 신분과 국가공무원 인 참모장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군종장 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종교를 비 판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종교적 중립을 준수 할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 ⑤ 종교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 유롭게 종교전파를 할 자유까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 2】외국인과 난민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 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 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 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 므로 외국인에게는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 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④ 외국인에 대하여 자격제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기본권주 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가자격제도에 관련된 평등권에 관하여 따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⑤ 외국인도 인간의 권리인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3】과태료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동일 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 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에 포함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구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동 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중처 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과태료는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 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절차에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 4】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라고 하여 이른바 무죄추정 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③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 으로 법무부장관이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아직 유무 죄가 가려지지 아니한 범죄의 혐의사실뿐 확증 없는 상태 에서 불이익처분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④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 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 은 부당내부거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으 로서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 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 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⑤ 징계부가금을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 나,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 징계부가금의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1 【헌 법 40문】 ①책형 【문 5】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형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 법에 위반된다. ③ 수형자와 그 수형자의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 호사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 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소송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 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 6】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반드시 모든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재항고를 금지 하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불안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 대법원의 업무부담 증가 회피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③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가 가출소․집행면제 등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의 권한을 법 관이 아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하여 금 행사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소환된 증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피 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 우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 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구 특허법상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이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 특허 청의 심결이나 결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문 7】다음 중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금융위원회가 A회사에 대해 내린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보유주식 처분 명령 및 A회사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들에 대하여 B은행 주주인 청구인들이 재산 권과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② 모집정원의 70%를 임직원 자녀 전형으로 선발하고 10% 만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의 충남 C고 입학전형 요강을 충청남도 교육감이 승인한 행위에 대하여 인근 중 학교 졸업예정자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③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자 및 교육전문 가가 공무담임권 및 교육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제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④ 검사가 정당의 당원에게 검사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행 위에 대하여 정당이 정당활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 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⑤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 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자 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청구인이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문 8】평등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 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②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 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③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 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된다. ④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⑤ 헌법상 평등원칙은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지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입법자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그 자체로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2 【헌 법 40문】 ①책형 【문 9】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 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 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는 교원의 권리 내지 지위의 보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③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 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교 육방향을 결정하라는 행위지침을 의미할 뿐 부모의 기본 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④ 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 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 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 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헌법 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 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 설유지비 등의 부담제외,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 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 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포함된다. 【문10】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 ㉡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처분을 인정한 것 ㉢ 수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 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 시자에게 제1차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 점을 부여하는 것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을 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에 기탁금을 국고에 귀 속하도록 한 것 ㉥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의 판사임용을 위 한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법 원조직법 부칙(2011. 7. 18. 법률 제10861호) 제2조 (2014. 1. 7.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된 것)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11】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 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 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 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기관의 내 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 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은 결사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에 의해 비로소 창설된 법인격의 주체여서 관념상 결사의 자유에 앞서 존 재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할 수 없고, 그 행동영역도 법률에 의해 형성될 뿐이며, 기본권의 성 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 제로 하는 기본권으로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④ 국가에게 독도에 대피시설 등의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도에 대피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 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 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 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문12】법률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② 정부,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은 법 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 부하여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 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이 경우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3 【헌 법 40문】 ①책형 【문13】노동3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 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 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 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 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 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③ 소위 ‘소극적 단결권’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할 권리 내지 이미 가입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권리는 노동조합의 지위를 약화시키려는 정치적 논리일 뿐 헌법 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33조의 단 결권의 보호를 받고, 그 밖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회 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거나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똑같이 보호하는 일반적인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를 받는다. 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모든 쟁의행위에 대하여 무조건 적 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 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이며,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 방해의 결과를 야기시키는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14】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직업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임과 동시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다. ㉡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심사척도로서 적용된다. ㉢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에 비하여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법률상 의 규제가 가능하다. ㉣ 직장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 의 권리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15】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청구권 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국가배상청구권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개별 국민에게는 금전청 구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 보장된다.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 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 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 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 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 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④ 국가배상제도에는 피해자구제기능, 손해분산기능 외에도 제재기능 및 위법행위 억제기능이 있다. ⑤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 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소속된 국가 등 공공단체가 처분상대방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성립한다. 【문16】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국적 이탈이나 변경의 자유는 헌법 제14조가 보장 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② 주된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에 대 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한 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들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 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라 할 수 없다. ③ 기간의 제한 없이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제2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 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규정한 구 출입국관리법 조항은 국 가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거주․이전의 자유가 국민에게 그가 선택할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 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4 【헌 법 40문】 ①책형 【문17】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 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 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②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 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 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③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 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 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 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 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으로 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그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18】대통령의 긴급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계엄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사전 에 국회의 승인이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때에는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국 무회의의 심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③ 긴급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 할 수 있는 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경우 국회의 집회 가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는 발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 을 발할 수 있다. ⑤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긴급권한 행사 여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19】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일일이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기본적 윤곽만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 로 규정하여야 한다. ②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 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 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 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 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 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 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 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 되어야 한다. ③ 중학교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정지 출을 수반하는 무상교육의 수익적 성격과 규율대상의 복 잡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임의 명확성의 요구정도를 완화하 여 해석할 수 있다. ④ 국민연금보험법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조세법규와 같은 정도의 위임의 명확 성․구체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 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 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 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 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 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 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 된다. 【문20】대한민국 헌정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 국회간선제, 국회단원제, 국무 총리제, 국정감사 제도를 규정하였다. ② 1952년 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양원제를 규정 하였다. ③ 1954년 2차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 국 무총리제 폐지, 국민투표제를 규정하였다. ④ 1960년 3차 개정헌법은 의원내각제, 국회단원제, 대통령 국회간선제를 규정하였다. ⑤ 1962년 5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 국회단원제, 국무총 리제를 규정하였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5 【헌 법 40문】 ①책형 【문21】대통령의 사면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 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 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②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특별사면은 이 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에 서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 는 것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사면이 병과된 벌 금형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면권자의 의 사인 사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에 불과하다. ③ 사면 권한의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한 행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사면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을 하려는 경우에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여야 한다. 【문22】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 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 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최우선적 배려가 아니라 단지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③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 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 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 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 용한다. ④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5항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 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 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 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 규범으로 작용한다. 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 생계비에 미달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한 것이다. 【문23】인신보호청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2007년에 제정된 인신보호법은 행정처분이나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피수용자의 인신의 자유가 위법하게 침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법심사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 하에,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 로 인하여 위법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 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구제 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 니하고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는 형사 소송절차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③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입법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 정할 문제이므로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인신보호법 제15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 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선변 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신보호법 제 15조 소정의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입법형성권의 한 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인신보호법 제2조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사람을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 위에서 제외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외국인의 강 제퇴거사유의 존부 심사 및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라는 행정목적을 담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행 해지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상의 인신구속 또는 여타의 행정상의 인신구속과 는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문24】대법원장은 국가의 중요기관이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 구성원의 임명에 관여하고 있다. 다음 중 대 법원장이 지명 또는 추천하여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② 국가인권위원회 11인의 위원 중 3인 ③ 공정거래위원회 9인의 위원 중 3인 ④ 국민권익위원회 8인의 비상임위원 중 3인 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3인 【문25】다음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헌법재판소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③ 군사법원의 재판에 속하는 사항 ④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⑤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헌 법 ①책형 전체 34-6 【헌 법 40문】 ①책형 【문26】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 한한 구‘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법 률 제2312호로 제정되고,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헌법 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초헌법적 국가긴 급권’의 창설에 해당된다. ②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이러한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창설을 예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극단적 위기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 치법상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은 헌법이 요구하 는 국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③ 국가비상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규정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는 헌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초헌법적 국가긴급 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률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국 가긴급권의 실체적 발동요건, 사후통제 절차, 시간적 한계 에 위반된다. ④ 다만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가 위헌이라고 하여 특별 조치법상 다른 규정들도 모두 당연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 은 아니므로, 개별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⑤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이 ‘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자의적ㆍ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정 하고 있는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27】다음 중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② 외국인 ③ 사법인 ④ 지방자치단체 ⑤ 미등기 사단 【문28】다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위가 아닌 것은? ① 검찰총장 ② 경찰청장 ③ 국세청장 ④ 감사원장 ⑤ 국가정보원장 【문29】다음 중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필요한 사항은? ①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 ② 계엄의 해제 요구 ③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④ 대통령의 탄핵 소추 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재의결 【문30】헌법 전문(前文)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 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가 담겨 있으며, 이 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 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 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 의 가치규범이다. ② 따라서 헌법의 전문은 재판규범으로서 효력이 있어, 법률이 이에 위반되면 위헌으로서 선언되어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③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 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므로,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④ 이와 같이 헌법 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 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에서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국민의 기본 권이 도출되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 에게 서훈추천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헌법 전문 중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통을 계승’한다는 부분은 현행 헌법이 일본제국주의의 식 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 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을 뜻하므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부정한 친일반민 족행위자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그 러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공적으로 회수하 는 등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겪었던 잘못된 과거사 를 청산함으로써 민족의 정기를 바로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며 진정한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헌법적 으로 부여된 임무이다. 【문31】국회의 자율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국회는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의 자격 없음을 의결하거나,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현행 헌법은 국회의 의원자격상실결정이나 의원제명결정 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국회는 국회운영에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 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 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 야 한다. ⑤ 국회법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의 경호권, 내부 경찰권,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등 을 규정하고 있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7 【헌 법 40문】 ①책형 【문32】청원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소개의원이 되기를 거절하였다면 그 청원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이 없는 것이므로 지방의회 에서 심사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전혀 없어 심사의 실익 이 없으며, 청원의 소개의원도 1인으로 족한 점을 감안하 면,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에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이 청원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청원법 제8조는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 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배된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내용의 청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 이 이를 수리, 심사 및 통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③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청원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대상이다. ④ 국회는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 원,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⑤ 청원이 단순한 호소나 요청이 아닌 구체적인 권리행사로 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국가기관의 거부 의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문33】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은 탄핵 또는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 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정직ㆍ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⑤ 헌법은 법관의 정년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을 70 세, 그 밖의 법관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 의 정년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관으로 하여금 정년까지의 재직 여부에 외부의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 여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기능도 수행하므로 법관의 신 분보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34】다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인권위원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 감사원장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5】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 외 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와 강화 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②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행정업무에 대하여 최종적 인 결정권을 가지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 정각부를 통할할 뿐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 지 못한다. ③ 대통령의 기본권보호의무는 헌법 제10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 제2항, 취임선서 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9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 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 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 며, 전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 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퇴직 후에는 형사 소추 등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문36】역대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 에 부여하였다. ㉡ 1960년 3차 개정 헌법(2공화국 헌법)에서는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헌법위원회를 폐지 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 1962년 5차 개정 헌법(3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 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권을 부여하였다. ㉣ 1972년 7차 개정 헌법(4공화국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부활시켜 위헌법률심판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 1980년 8차 개정 헌법(5공화국 헌법)에서는 4공화국 헌 법의 헌법재판제도에 별다른 변경을 가하지 않았으나, 1987년 9차 개정 헌법(6공화국 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위 원회를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문37】감사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 지 아니하며,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 에게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감사 원의 회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 지만,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⑤ 감사원은 법원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 헌 법 ①책형 전체 34-8 【헌 법 40문】 ①책형 【문38】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특별검사가 참고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 행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심리적․간접적 인 강제를 통하여 참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참고인의 신체에 대하 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수형자로 하여금 마약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 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 으로 수사에 필요한 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검사대상 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영장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 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 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은 그 선고 시점에서 치료명령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 는 때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 그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 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 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 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 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 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에서는 소급적인 범죄 의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 미에서는 형사소추가 가능한 기간을 연장하여 상대방 의 법적 지위를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므 로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에 반한다. ㉥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 하는 형법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문39】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국회가 관여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① 예비비의 지출 ② 국채의 모집 ③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④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⑤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 【문40】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 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 ㉡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 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 반’을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중 일부를 지원’ 하는 것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재의 요구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 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 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 을 둘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시 행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 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 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 한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 법령에 위반된다. ㉤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그 근거 법령 등에 비추 어 볼 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 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 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 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이라는 의미로 풀이되 는 것으로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 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 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 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 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 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 자치단체이다.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헌 법 ①책형 전체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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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8.20. (2017-10-06) 2016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2021-04-30) →2016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8 (2017-10-06) 2016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2021-04-30)
댓글수 8
  • 무릎
    무릎 (*.70.86.118) 2년 전(수정됨)

    3번, 16번, 32번 답 두 개

     

    6번에 2번[x]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법 제415조는 법 제402조와 달리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은 채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에서 처분이나 원심판결의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처분(불기소처분)의 헌법위반 여부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은 재항고(442)뿐만 아니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른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49). 비교법적으로도 일본 형사소송법은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지만, 항고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반이나 헌법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법 제262조 제4항의 불복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재정신청인인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또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16번 판례 변경으로 2, 4번 복수 정답.

    2번[x]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국적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던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결정 및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2014헌마788(병합)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020. 9. 24. 2016헌마88

     

    25번

    1.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법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2번에 4번[x]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35번에 5번[x]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나

  • profile
    미나미스 (*.73.41.42) 2년 전
    ★14,19
  • profile
    꿍푸판다 (*.6.80.197) 2년 전
    8.8 헌법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수정됨)

    -11/-3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전정국
    29번 왜 4인지 아시는분??
  • -_
    -__- (*.248.254.30) 2년 전
    @전정국
    '가장' 가중된 의결정족수라 재적 2/3가 출석과반수 출석 2/3보다 쌘 듯?;;
  • 전정
    전정국 (*.22.239.16) 2년 전
    @-__-

    오오 감사함메^^

  • 전정
    전정국 (*.47.7.194) 1년 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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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2016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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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2016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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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2016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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