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
공기출
012345678
연도별 :
과목별 :
24 입법고시(국회직5급) 문제좀 올려주세요

 

2교시 1책형 형법정답(2017-10-06 / 317.5KB / 2,332회)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6 / 424.7KB / 1,733회)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진용은 (2017-10-06 / 499.4KB / 996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 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 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 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 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 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 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 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 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 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 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 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 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③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 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④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 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 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 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5】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 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 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9 【형법 25문】 ①책형 【문 6】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 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 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 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문 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 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 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 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 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 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 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 8】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 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 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 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 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 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 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 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 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 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 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 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 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 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 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 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 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④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 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문11】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 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 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 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12】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 하는 것은? ①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 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 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 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 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 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 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 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 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 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 성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 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 죄이다. ④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 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 은 아니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 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 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 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 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 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 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 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 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②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 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③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 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 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 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 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6】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 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 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 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 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 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 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 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 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 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 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 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 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 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②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 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④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 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문19】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②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 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 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 할 수는 없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 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 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 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문20】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 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피해자에 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 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 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위 돈 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 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 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21】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 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 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22】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 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 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 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 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 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 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 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 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23】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 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 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 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 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 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 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 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 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24】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 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문2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 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 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


해설등록

해설수정
0
수정내역

유튜브

주소복사

신고

스크랩
2016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2017-10-06) 2016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7 (2017-10-06) 2016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8 (2017-10-06) →2016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2017-10-06) 2016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2017-10-06)
댓글수 2
?
정렬  > 
  1. 2016 법무사 공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50
  2. 2016 법무사 민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251
  3. 2016 법무사 민사집행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119
  4. 2016 법무사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84
  5. 2016 법무사 상법 문제 정답

    법무사 2021.04.30 조회수 133
  6. 2016 법무사 헌법 문제 해설 +9

    법무사 2017.10.06 조회수 4832
  7. 2016 법원직 5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8.20.

    법원직 5급 2017.10.06 조회수 2292
  8. 2016 법원직 5급 민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30 조회수 287
  9. 2016 법원직 5급 헌법 문제 해설 +8

    법원직 5급 2017.10.06 조회수 4706
  10. 2016 법원직 5급 형법 문제 정답

    법원직 5급 2021.04.30 조회수 581
  11. 2016 법원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5.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379
  12. 2016 법원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8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1128
  13. 2016 법원직 9급 민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137
  14. 2016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문제 해설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4060
  15. 2016 법원직 9급 부동산등기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30 조회수 128
  16. 2016 법원직 9급 상법 문제 정답

    법원직 9급 2021.04.30 조회수 118
  17. 2016 법원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5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2948
  18. 2016 법원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7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19560
  19. 2016 법원직 9급 헌법 문제 해설 +18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8991
  20. 2016 법원직 9급 형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6927
  21. 2016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2

    법원직 9급 2017.10.06 조회수 6303
  22. 2016 변호사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1.4.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1894
  23. 2016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해설 +6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6934
  24. 2016 변호사시험 민사법 문제 해설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2571
  25. 2016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 해설 +3

    변호사 2017.10.06 조회수 5389
  26. 2016 사법시험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2.27.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2714
  27. 2016 사법시험 경제법 문제 정답 +2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425
  28. 2016 사법시험 국제거래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90
  29. 2016 사법시험 국제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368
  30. 2016 사법시험 노동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236
  31. 2016 사법시험 민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246
  32. 2016 사법시험 법철학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115
  33. 2016 사법시험 조세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36
  34. 2016 사법시험 지적재산권법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71
  35. 2016 사법시험 헌법 문제 해설 +4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5217
  36. 2016 사법시험 형법 문제 해설 +2

    사법시험 2017.10.06 조회수 4858
  37. 2016 사법시험 형사정책 문제 정답

    사법시험 2021.04.30 조회수 744
  38. 2016 사복직 9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3.19. +3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5124
  39. 2016 사복직 9급 과학 문제 정답 +1

    사복직 9급 2021.04.30 조회수 314
  40. 2016 사복직 9급 국어 문제 해설 +9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5697
  41. 2016 사복직 9급 사회 문제 해설 +7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9625
  42. 2016 사복직 9급 사회복지학 문제 해설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5482
  43. 2016 사복직 9급 수학 문제 해설 +3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2377
  44. 2016 사복직 9급 영어 문제 해설 +8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8432
  45. 2016 사복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 +19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8880
  46. 2016 사복직 9급 행정법 문제 해설 +19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3221
  47. 2016 사복직 9급 행정학 문제 해설 +14

    사복직 9급 2017.10.06 조회수 11240
  48. 2016 서울시 7급 전과목 문제 정답 - 2016.6.25.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10683
  49. 2016 서울시 7급 건축계획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37
  50. 2016 서울시 7급 건축구조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88
  51. 2016 서울시 7급 건축시공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38
  52. 2016 서울시 7급 경영학 문제 정답 +1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152
  53. 2016 서울시 7급 경제학 문제 해설 +17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8074
  54. 2016 서울시 7급 국어 문제 해설 +12

    서울시 7급 2017.10.06 조회수 18845
  55. 2016 서울시 7급 기계공작법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437
  56. 2016 서울시 7급 기계설계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19
  57. 2016 서울시 7급 기계설계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17.10.29 조회수 1215
  58. 2016 서울시 7급 도시계획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24
  59.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17.11.12 조회수 2539
  60. 2016 서울시 7급 물리학개론 문제 해설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164
  61. 2016 서울시 7급 반응공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52
  62. 2016 서울시 7급 방재관계법규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56
  63. 2016 서울시 7급 생태계관리및식물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91
  64. 2016 서울시 7급 생태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210
  65. 2016 서울시 7급 수리수문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656
  66. 2016 서울시 7급 안전관리론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19
  67. 2016 서울시 7급 약물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122
  68. 2016 서울시 7급 약전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71
  69. 2016 서울시 7급 약제학 문제 정답

    서울시 7급 2021.04.30 조회수 97
Board Pagination 1 ... 3 4 5 6 7 ... 10
/ 10
뉴스
공고
일정
게시글
댓글
추천
  최근 해설
최근 활동
전체 해설
출간일순
네이버랭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