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시 1책형 형법정답(2017-10-06 / 317.5KB / 2,332회)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6 / 424.7KB / 1,733회)
2016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진용은 (2017-10-06 / 499.4KB / 996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 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②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 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 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 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④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 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이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문 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총에 탄알을 장전하여 발사하였으나 탄알이 불량이어서 불발된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는 결과발생을 초래할 위험 이 내포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이라 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 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 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 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가등기를 말 소하였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④ 범행당일 미리 제보를 받은 세관직원들이 범행장소 주변 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어 그들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 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 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문 3】다음 설명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가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다음, 다 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 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③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 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④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 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 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은 경우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부동 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타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 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에게는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 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 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다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문 5】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③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 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 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④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 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9 【형법 25문】 ①책형 【문 6】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증인 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다시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하 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하였 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문 7】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②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 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운전면 허증의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 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 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가족의 것이 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 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문 8】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미수죄가 성립한다. ②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 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 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 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③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 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 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 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 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절도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침해된 점유의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동일인의 점유 또는 공동점유 아래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경우 비록 그 소유자를 달리하더라 도 일죄이다. 예컨대, ㉯ A의 방 안에서 A 소유의 오디 오와 A가 B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손목시 계를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 40여 일간 에 걸쳐 피해자 C 소유 임야에서 고령토를 계속 절취하 는 경우는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죄이 지만, ㉱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로로 주 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절도 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의 구성요건 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가 성립한다. ① ㉮ ② ㉯ ③ ㉰ ④ ㉱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 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을 말하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 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는 자수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을 적용 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 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③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량감경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④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 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문11】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 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 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 실을 신고한 이상,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 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12】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 하는 것은? ①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 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소급효 금 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법관의 양 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양형위 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 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피 해자를 떼어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 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 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 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 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남편을 상대로 한 제소행위에 대하여 응소하는 행위가 처 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방불명 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어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 념상 용인되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 성이 있다 할 수 없다. ③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 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 죄이다. ④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 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 은 아니다. 【문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적시하 는 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 한 주장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그 적시된 표현 자체는 물 론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 적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 후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 ③ 목사가 예배 중 특정인을 가리켜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 고 설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④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 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문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골재채취허가 과정에 협조해 달라는 청탁과 함 께 동일인으로부터 20일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다른 장소 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속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② 건축공무원이 약 4개월 사이에 10회에 걸쳐 동일한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이사, 공사현장 소장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면 단일 범의에 의하여 행해진 계 속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죄의 뇌물수수죄가 성립 한다. ③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 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 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 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④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133조 제1항 의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뇌물공여죄 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6】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 로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 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 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③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 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④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 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 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 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 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 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 를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 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 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 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 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 서와 신문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이라면 사기죄의 기망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18】다음 설명 중 甲의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② 甲이 乙로부터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자신의 乙에 대한 채권에 상계 충당하는 행위 ③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甲 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 ④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 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의 토지 매도 행위 【문19】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 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다. ②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 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 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 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으면서 배임수재죄만이 성립 할 수는 없다.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 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측을 학교법인의 임 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 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을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문20】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 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 2시간 후 피해자에 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 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② 타인의 은행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타인의 예금계좌에 서 자기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경우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계좌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라도 직불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피고인이 위 돈 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 성한 문서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자 소유의 문서 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21】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하더라 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 ②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그 절취한 물품의 부피가 상당한 크기의 것이어서 대중교통수단을 타고 운반하기에 곤란한 수준이 었다면, 위 승용차를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22】직무유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 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 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 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②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 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 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 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③ 병가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 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 없다. ④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 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 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23】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 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②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 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 고,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 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 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공 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 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 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나,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하지 않는다. 【문24】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벌금 이상의 형 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②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 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 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문25】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교통방해 행위와 결 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 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③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 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④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의범 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