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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민사소송법-1책형정답(2019-03-21 / 312.3KB / 1,606회)

 

민사소송법-2책형정답(2019-03-21 / 313.0KB / 202회)

 

201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차상명 (2019-03-21 / 224.9KB / 2,460회)

 

2019 법원직 9급 민사소송법 해설 시대에듀_자몽 (2019-07-12 / 419.7KB / 1,426회)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 함. 이하 같음)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재심대 상판결의 취소 및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이외에 새로 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② 원고로부터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만 화해할 권한을 부여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를 포함시켜 화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 에는 해당하지만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는 재심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③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 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 가 허용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소송을 수 행하여 받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여 재심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재심대상판결의 소송물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그 변론종결 후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의 소는 부적법하다. 【문 2】소송절차의 중단 및 수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송절차가 중 단되지 않으므로 대표권 소멸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 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 ②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상실한 때에도 그 당사 자 쪽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 지 아니하나, 그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 리인이 있더라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③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조사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 하여야 하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함 께 종료된다. 【문 3】증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증인이 자기의 친족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 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증인은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 문하는 경우 법정 아닌 곳으로 출석하게 하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할 수 있다. ④ 반대신문은 주신문에 나타난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도 할 수 있다. 【문 4】소 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 라도 변론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 여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③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없다. ④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 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관의 면전에서 구술로 진술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 5】특별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장이 공석이고 이사와 감사 각 1명씩만 유효하게 선 임되어 있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의 이사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소송을 당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해당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甲이 위 비법인 사단의 특 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상고심에서 甲이 선임한 소송 대리인이 甲이 수행한 기왕의 모든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 우 甲이 비법인 사단을 대표하여 한 모든 소송행위는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④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문 6】선정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 여야 하고,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 퇴한다. ②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 할 수 있으나, 선정을 철회한 경우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③ 등기말소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가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당해 소송의 소취하 및 부제소합의 까지 한 경우, 그러한 합의에 대해 선정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합의의 효력은 선정자들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④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 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다 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선정자 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 이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7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②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 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장을 접수 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한 항고인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이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기각 결정된 경우, 이 결정에 대 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문 8】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 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 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②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 한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경 우에는 소송목적이 채권자들인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 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 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 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인 채무자 명의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되었으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 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 9】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원고가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 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위법하다. ②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 구권을 양수한 사람이 한 승계참가신청은 허용된다. ③ 승계참가인이 소송당사자로부터 계쟁 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일부를 양도받은 권리승계인이라 하여 상고심에 이르 러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이러한 참가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 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 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한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문10】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송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지만,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하는 송달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② 소장, 지급명령신청서 등에 기재된 주소 등의 장소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한 송달은 위법하다. ③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에서 해야 함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의 미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가 경영하는 별도의 법 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도 포함한다. ④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 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피용자 또 는 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문11】항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제1심판결을 표시하 고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족하며, 불복의 범위와 이유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②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 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A청구, B청구, C청구를 병합한 소에 대한 제1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C청구 부분에 대 하여만 항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C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 소기간 경과 후에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 하여 각하된다. ④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판결에 대하 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문12】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② 소송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므로, 재판상 화해에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 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④ 대표자나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배임행위 등에 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그 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려면 그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 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라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8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3】당사자 A가 제1심 소송계속 중 변론종결 전에 사망하였다. 다 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에게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데,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 고된 경우에 그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사망한 A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A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A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 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 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③ A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 데, 그 판결에서 A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④ 사망한 A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 여받은 경우, 그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송대 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항소심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문14】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 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므로 부적법하다.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 였다면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③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춘다면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는 반소도 허용될 수 있다. ④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반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다면 피고의 예비적 반 소는 제1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문15】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소취하는 모 두에게 효력이 있다. ②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 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 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 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는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 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 수적 공동소송이다. 【문16】청구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하더라 도, 그 청구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 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 는 상대방은 더 이상 그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못한다. ②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 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 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채권자대 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원고 전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지연손해금 부분 에 대해서만 항소하여 원고가 부대항소로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인용 금액 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하 게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경우 제1심판결 은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한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은 교환된 새로운 소송을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문17】소송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당사자의 형제자 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 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이 정하는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③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1심 소송 대리인이 제기한 항소는 위법하나,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 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다면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④ 법원이 대리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 에는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당사자본인에 대해 효력 을 미치지 않는다. 【문18】자백간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백간주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자백간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이후의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으로 되어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백간주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제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④ 자백간주가 성립하면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번 복하여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툴 수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9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9】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 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피고의 신청 이 있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 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③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으나,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변론없이 소 를 각하할 수 없다. ④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 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문20】‘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 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미리 청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 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 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 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③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도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된다. ④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 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문21】법관의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 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 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② 기피신청이 법이 정한 신청방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③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기되어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 법원에 즉시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 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문22】기일의 해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인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2차에 걸친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이 되자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 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결과 쌍방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 었다면, 이는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소송당사 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일을 해태 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②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배당이 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일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 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소장 등에 첨부된 서증이 제출된 것으로 간 주할 수는 없다. ④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 1차례 모두 불출석한 양쪽 당사자 가 변론기일에 이르러 다시 모두 불출석 하였다면, 변론준 비기일에서의 불출석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므로 1개 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 로 본다. 【문23】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가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 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③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 미친다. ④ ‘원고의 소구(訴求)채권 그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소구(訴求)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상 계항변을 받아들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민 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의 범위를 서로 달리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0 【민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4】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 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②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 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 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 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③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 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 소송도 허용된다. ④ 확정된 전소가 이행소송이었던 경우 채권자는 이행소송과 확인소송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제기할 수는 없고, 이행소송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만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25】사문서의 증거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당사자는 나중에 이 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②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 한 제한이 없지만, 부지로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문서제출 자가 성립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성립을 인 정할 수 없다. ③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위 인영 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④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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