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법 A 책형 1 쪽 세 법 문 1.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로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확인해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 당해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가 아닌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서를 팩스로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받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문 2.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외유출이란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으로 그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관련되는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다. ② 세무조정으로 증가된 소득의 귀속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③ 당기에 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 이후 추인될 때까지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④ 손금산입․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 중 유보가 아닌 것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며 별도로 사후관리하지 아니한다. 문 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문 4.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판매의 경우에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③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④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매매에 관한 재화의 공급자 간주 규정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 에도 유추 적용된다. 문 5.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②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 시기로 한다. ③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④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징수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문 6.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납세고지서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④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문 7.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제배당이란 법인의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일정한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②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의제배당 금액으로 한다. ③ 감자 절차에 따라 주식을 주주로부터 반납받아 소각함으로써 발생한 일반적 감자차익은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소각 후 2년 내에 자본에 전입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8. 부가가치세법 상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때에 그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 미만인 경우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도발생일이 2013년 1월 10일인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까지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확정 되는 대손세액만으로 한다. 세 법 A 책형 2 쪽 문 9.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인이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판결의 확정 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에 있어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가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문 10.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문 11.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없다. ㄹ.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조사 대상자가 폐업한 자로서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ㄷ ④ ㄷ, ㄹ 문 12. 현행 소득세법 상 퇴직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 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의 5배 해당액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5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 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③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문 13.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의 경우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구입의 의사표시 기간에 대한 특약은 없음)을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투자회사 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문 14. 국세기본법 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결정을 한 후 이를 다시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소멸시킨다. ② 과세관청의 당초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결정의 위법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해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세 법 A 책형 3 쪽 문 15. 법인세법 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접대비, 지정기부금,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된다. ㄴ.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을 때, 그 시가와 실제 양수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ㄷ.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된다. ㄹ.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 중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문 16. 甲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는 乙회사에 대하여 회사 소유 A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충당하려고 한다. 그런데 乙회사에게는 체불임금도 있고, A부동산을 담보로 한 丙은행 대출채권도 있다. 이 경우 A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변제 순위가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①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②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丙은행 대출채권 > 법인세 ③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④ A부동산에 법인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채권 > 법인세 > 丙은행 대출채권 문 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1명당 500만 원에 기대여명(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상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하며, 일괄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④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그 상속포기인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문 18. 세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고지는 일반적으로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징수처분 으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 ② 납세자의 우편에 의한 세금 신고는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 하지만, 우편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문 19.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국내 사업장 없음)가 얻는 내국법인 발행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지분율 30 % 계속 소유)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이 없더라도 조세조약의 비과세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 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외국연예등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문 20.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은 국세기본법 에 따라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의 대상이지만 징수유예 대상은 아니다. ② 납세자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수의 유예를 받고자 할 때에 고지 예정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체납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 되나, 체납처분 유예기간은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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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송헌철 (형법,형사법)
- +38 최영희 (행정학,사회)
- +37 김용철 (행정법,형법)
- +37 이재현 (국어)
- +36 방성은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35 김종욱 (행정학,형법,지방자치론,형사법)
- +34 김동이 (식용작물,재배,조림,임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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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영스파 (영어)
- +33 김병철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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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진욱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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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이동호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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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기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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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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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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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임혁 (행정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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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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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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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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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 +8 이희억 (민사소송법)
-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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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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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박정섭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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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영민 (형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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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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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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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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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수성 (행정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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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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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남상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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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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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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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성호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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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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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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