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S 책형 1 쪽 세법개론 문 1.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국세환급금으로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문 2.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기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세목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문 3. 세법상 체납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에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문 4. 국세기본법 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③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문 5.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②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③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문 6. 법인세법 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문 7. 법인세법 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세법개론 S 책형 2 쪽 문 8. 다음의 자료는 특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것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 전기말까지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 ○ 당기 중 감가상각비 범위액 1,500,000원 ○ 당기 중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200,000원 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중 3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7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소멸하고,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은 소멸하고, 당기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④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1,000,000원과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300,000원은 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문 9. 소득세법 상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법률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은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장부가액 5억원)를 10억원(취득시기 : 2009년 3월 2일, 양도시기 : 2014년 3월 3일)에 양도하였다. (주)한국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한국의 사업연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50,000,000원 ② 8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④ 130,000,000원 문 11. 부가가치세법 상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② 조기환급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각 조기환급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 하여야 한다. ③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문 12.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법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 ③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문 13.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시기(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 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④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세법개론 S 책형 3 쪽 문 14. 국세징수법 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무서장은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세를 납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 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교부 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5. 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비영업대금의 이익 문 16.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은? ○ 복권 당첨금 : 8,000,000원 ○ 분실물 습득 보상금 : 4,000,000원 ○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 2,500,000원 ○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2,000,000원(필요경비는 1,500,000원) ① 1,200,000원 ② 1,300,000원 ③ 4,400,000원 ④ 4,500,000원 문 17. 소득세법 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이익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날 ②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의제배당 -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④ 법인세법 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 연도의 결산확정일 문 18. 부가가치세법 상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당서류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ㄴ. 해당서류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ㄷ. 해당서류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ㄹ. 해당서류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9.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큰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가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는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서화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지가가 급등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 지가를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담보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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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시대에듀_자몽 (경제학,민법,관세법,노동법,민사소송법,해양경찰학,해사법규,우편및금융상식)
- +26 장필립 (영어)
- +26 전경식 (영어)
- +26 조창욱 (국어)
- +26 현창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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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오태진 (한국사)
- +25 이윤호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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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황현필 (한국사)
- +24 김만식 (행정학,지방자치론,인사조직론)
- +24 유원지 (영어,행정학,헌법,수학)
- +24 이충권 (영어)
- +24 임찬호 (한국사)
- +23 남정집 (행정학,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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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조현준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보안,알고리즘,자료구조론)
- +22 김종화 (회계학,회계원리)
- +22 설민석 (한국사)
- +22 어대훈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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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최주연 (수학)
- +21 허홍석 (회계학,회계원리)
- +20 송광호 (경찰학,수사,경찰실무)
- +20 장수원 (사회)
-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 +19 강태월 (행정법)
- +19 고종훈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9 김규대 (행정학,사회)
- +19 박용두 (형사소송법)
- +19 성기건 (영어)
- +19 이상용 (헌법,노동법,공직선거법)
- +19 이준현 (형사소송법,민법)
- +19 전선혜 (국어)
- +19 최진우 (한국사)
- +19 헤더진 (영어)
- +18 강산 (형법)
- +18 김경섭 (세법,지방세법)
- +18 류승범 (국어)
- +18 박철우 (영어)
- +18 유병준 (한국사,행정학,교육학)
- +18 윤우혁 (행정법,헌법)
- +18 이석준 (행정법)
- +18 이종학 (행정학,사회)
- +18 임현 (교정학,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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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김상범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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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박제인 (행정법)
- +17 이윤탁 (형사소송법,노동법)
- +17 이태우 (형법,형사소송법,수사)
- +17 임병주 (행정법,행정절차론)
- +17 임혁 (행정학,사회)
- +17 조철현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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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기미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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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손호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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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신은미 (회계학,회계원리)
- +16 유길준 (교육학)
- +16 이승준 (형사소송법)
- +16 장선구 (경제학,통계학)
- +16 장종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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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안태영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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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인홍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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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허문표 (형법,형사소송법)
- +10 강태우 (응용역학,토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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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형진 (형법)
- +10 두형호 (영어)
- +10 손송운 (식용작물,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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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동훈 (영어)
- +10 오완섭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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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병관 (공업화학,화학공학)
- +10 이운우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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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장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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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함경백 (경제학)
- +10 홍성철 (민법)
- +10 황철곤 (행정학,지방자치론)
- +9 김영국 (영어)
- +9 김윤수 (한국사)
- +9 김형준 (수학,사회복지학)
- +9 문인수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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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정민 (사회)
- +9 서정범 (행정법)
- +9 손재석 (영어)
- +9 신동욱 (행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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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상현 (행정법)
- +9 이수천 (세법,지방세법)
- +9 장유리 (한국사)
-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 +9 함승한 (형법,형사소송법)
- +9 홍성운 (행정법)
- +9 홍인왕 (과학)
- +9 황정빈 (경제학)
- +8 고병갑 (사회복지학)
- +8 김유환 (행정법)
- +8 김인회 (교정학)
-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 +8 김현석 (행정법,헌법,공직선거법)
- +8 서진호 (경찰학,경찰실무)
-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 +8 야호호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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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경 (행정학)
- +8 이상훈 (경찰학,해양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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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서영 (영어)
- +8 조배근 (형법)
- +8 조석현 (재난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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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상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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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상진 (정보보호,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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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혁춘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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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현진환 (회계학,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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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봉 (국어)
- +5 김대환 (형사소송법)
- +5 김성곤 (해사법규,항해)
-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 +5 김유신 (사회)
- +5 김윤경 (세법,지방세법)
- +5 꼬삼이 (영어)
- +5 대장부 (국어,경영학)
- +5 민들레 (영어,한국사,국어,행정법,행정학)
- +5 박미진 (정보보호,컴퓨터일반)
- +5 백거성 (형사소송법)
- +5 손용근 (사회복지학)
- +5 슈페리어 (형법)
- +5 신경수 (경제학)
- +5 양향근 (국어)
- +5 오권영 (영어)
- +5 오순아 (영어)
- +5 올라에듀 (영어,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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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상호 (행정법,헌법)
- +5 이세화 (형사소송법)
- +5 이승훈 (영어)
- +5 이재훈 (영어)
- +5 장유영 (국어)
- +5 장태산 (한국사)
- +5 정정 (사회)
- +5 정진영 (영어)
- +5 조민주 (한국사)
- +5 조현 (경찰학,기계설계,기계일반)
- +5 최광용 (사회,사회복지학)
- +5 최상민 (식용작물,재배)
- +5 최윤경 (행정학)
- +5 탈탈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 +5 한수성 (행정법,사회)
- +5 합격의법학원 (행정법,형사법,민사법,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공탁)
- +4 coast_lee (토질역학,수리수문학)
- +4 강유하 (영어,해사영어)
- +4 강정구 (영어)
- +4 구민회 (관세법)
- +4 김기식 (행정학)
- +4 김기찬 (교육학,부동산등기법)
- +4 김기훈 (영어)
- +4 김승경 (사회)
- +4 김지영 (영어)
- +4 김한상 (영어)
- +4 남상근 (형법)
- +4 남지해 (영어)
- +4 리더스 (디자인행정론,디자인기획론)
- +4 박도준 (경영학)
- +4 박용선 (한국사)
- +4 박장훈 (한국사,경찰학)
- +4 박지용 (형법)
- +4 박지훈 (경제학)
- +4 방재운 (영어)
- +4 서민경 (사회)
- +4 서정석 (한국사)
- +4 서호성 (사회)
- +4 송재필 (헌법)
- +4 신선영 (과학)
- +4 양규석 (행정법,경찰학,헌법)
- +4 양범수 (행정법)
- +4 윤동환 (민법총칙)
- +4 이기봉 (한국사)
- +4 이상기 (사무관리론)
- +4 이서윤 (영어)
- +4 이석훈 (건축계획,건축구조)
- +4 이성호 (행정법)
- +4 이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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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영철 (한국사)
- +4 이영표 (행정법,경찰학,행정사실무법)
- +4 이장우 (국어)
- +4 이재민 (경제학)
- +4 이정민 (행정절차론)
- +4 이준 (사무관리론,행정절차론)
- +4 이중석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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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현나 (국어)
- +4 이현아 (영어)
- +4 임동민 (행정사실무법)
- +4 임병철 (형법)
- +4 임재선 (정보보호,컴퓨터일반,네트워크보안,정보시스템보안)
- +4 임재진 (국어)
- +4 임종희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4 임지혜 (국어)
- +4 장수용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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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수지 (간호관리,지역사회간호)
- +4 한영 (영어,한국사)
- +3 HK (전자공학,무선공학,전자회로)
- +3 SUCCESSVOCA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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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영동 (행정법,헌법)
- +3 고태환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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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곽주현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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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권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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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유돈 (한국사)
- +3 김윤성 (민법총칙,민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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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근명 (소방관계법규,소방학,사무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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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상수 (상법)
- +3 이정혁 (국어)
- +3 이찬범 (화학,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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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잇올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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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은정 (영어)
- +3 최근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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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주홍 (수학,토목설계)
- +3 토슬라 (응용역학)
- +3 하승민 (영어)
- +3 한국경찰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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