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상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대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③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문제해설
정답: ④
大判96도47 옳다.
----------------------------------------------------------------------------
오답풀이
① 大判2018도9385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의 해석상 범죄인 인도대상 범죄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법정형의 상한이 더 무겁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그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大判2013도2198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공소기각판결을 위법이라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대로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大判2013도2198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③ 大判2012도2087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소사실이 추가기소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석명권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