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인 책형 1 쪽 형 법 문 1.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벌을 완화하는 개정을 하면서 구법시의 행위는 구법을 적용 한다는 경과규정을 신법에 두는 것은 허용된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 되지 않는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④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상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③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더라도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형법 상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할 것이 요구 되므로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인지(認知)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3. 甲의 행위와 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진 도로횡단자 乙이 그 직후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ㄴ. 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 ㄷ. 甲이 야간에 2차선의 굽은 도로 위에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은 후에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乙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그 화물차에 추돌 하여 乙이 사망한 경우 ㄹ. 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 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4.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모두 고르면? ㄱ. 피고인이 7세의 아들에게 함께 죽자고 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ㄴ.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더라도 감금죄만 성립한다. ㄷ. 법원을 기망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한 경우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ㄹ.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 ㅁ. 사자(死者)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5. 위법성의 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 하자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②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손톱깎이 칼에 찔려 1 cm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자 20 cm의 과도로 피고인의 복부를 찌른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문 6.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② 범인도피죄에 관한 친족간의 특례에 있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범인도피죄의 객체인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된다. ④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그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범인 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 법 인 책형 2 쪽 문 7.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 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 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②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자신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 ~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50 ~ 60회 정도의 팔굽혀펴기를 하게 한 경우 ③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징벌적 근무제도의 불합리성 및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④ 주점 임대차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점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그 주점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문 8.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좌하여 공문서 기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상사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9.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 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자로 볼 수 없다. ②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우울증 기타 정신병이 있는 피고인이 특히 생리도벽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의심이 들 경우에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④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는 심신장애에 해당된다. 문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수범의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을 모르는 수표발행자에게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도록 교사한 자는 부정 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②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하여질 수 없으므로, 인신구속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검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 유가증권변조죄에서의 변조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다. 문 11.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마약취급의 면허가 없는 자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② 채광업자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준 것을 믿고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한 경우 ③ 2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대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④ 생활용품 제조자가 자신이 제작한 물통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변리사의 자문과 감정을 믿고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법 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문 12.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그 담에 붙어 걸어간 경우 ㄴ.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 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경우 ㄷ.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소지 하고 있던 가방으로 돈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하의(下衣)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 ㄹ.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 상의(上衣) 주머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 ㅁ. 평소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ㄷ, ㅁ 형 법 인 책형 3 쪽 문 13.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선고 유예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③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문 14.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도 수뢰자에게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② 수뢰자가 뇌물을 다시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에는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뿐만 아니라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에 그 수표가 직접 도박자금 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몰수할 수 있다. 문 15.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②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한다. ③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 한다. ④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16. 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에도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②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그 교부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④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문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후에 우발적 으로 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매매물품을 가져간 경우는 그 매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더라도 절도행위에 해당된다. ③ 절도미수범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잡힌 손을 뿌리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 18.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에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이탈 이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②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 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③ 이미 흉기휴대특수강도를 결심하고 있는 乙을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단순강도를 범하도록 한 甲은 특수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고 단순강도죄의 교사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부작위범 상호간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문 19.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② 직계비속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그를 살해하기 위하여 방화하여 소사하게 한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③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 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로 한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문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사용할 흉기를 휴대하고 원래 의도한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하여 저항 없이 그대로 체포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식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지정한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식품에 독극물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입금 받고 아직 인출하지 않은 경우 공갈죄의 미수가 된다. ③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후 그 청탁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죄의 미수가 된다. ④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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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장정훈 (행정법,경찰학,경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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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헤더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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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경철 (형사소송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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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통 (형법,형사소송법,형사법)
- +9 조재권 (영어)
- +9 한영규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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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성운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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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태원 (세법,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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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손경희 (정보보호,컴퓨터일반,프로그래밍언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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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승봉 (형법,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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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김기훈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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