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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24년도 해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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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답(2017-10-03 / 380.5KB / 1,004회)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백광훈 (2017-10-03 / 362.8KB / 1,039회)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송헌철 (2017-10-03 / 461.1KB / 724회)


2013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양건   (2017-10-03 / 278.6KB / 464회)


【형법 25문】 ①책형 【문 1】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 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 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 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수탁자인 제3자가 그 부 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 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제3 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 2】공동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 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 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 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 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 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 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甲이 A를 강간하고 있을 때, 乙 스스로 강간행위에 가담 할 의사로 甲이 모르는 사이에 망을 보아 준 경우, 乙은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과 乙이 공동하여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협박에 사 용할 등산용 칼을 구입하였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 한 경우,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 3】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경우,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 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 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 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丙 女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 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甲이 丙 女 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반항하는 丙 女의 옆구리를 무릎 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하므로, 丙 女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甲의 혀를 깨물어 설(舌)절단 상을 입힌 행위는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 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 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 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4】인과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 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 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 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②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 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 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운전사가 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 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9 【형법 25문】 ①책형 【문 5】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 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에 허가를 담당하는 공 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형사계 강력반장 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③ 건물 임차인인 피고인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알지 못하 여 임차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 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 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 당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무허가 의약품의 제 조ㆍ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 례의 취지를 오해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 6】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소 지한 채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았다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다. ② 피고인이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를 상당히 뿌 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켰는데, 불이 피해자 의 몸에만 붙고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불이 옮겨 붙 지 않았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 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 의 착수에 해당한다. ④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된다. 【문 7】다음 중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처벌받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 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 람을 도피하게 하였는데,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 가 된 경우 그 피고인 ③ 피무고자의 교사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한 피무고자 ④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 하게 한 자 【문 8】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다. ②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실 행의 착수 이전에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고자 폭행을 가 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폭행죄의 경합범만이 성 립한다. ④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문 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 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 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 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는 자수라고 할 수 없다. ③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 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작위의 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④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 임죄를 구성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석방 기간 중 과실로 인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③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 로 인하여 형의시효가 중단된다. ④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 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0 【형법 25문】 ①책형 【문11】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 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 한다. ②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은 경 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③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초안한 문서에 허위내용을 기입하고,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결 재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④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 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 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문1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 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 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③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 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의 자기 계좌로 이체하 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피 해자는 친족 명의 계좌의 금융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 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 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13】다음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형법상 가중처벌되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주거침입죄 ㉡ 공무집행방해죄 ㉢ 손괴죄 ㉣ 체포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14】배임수재죄와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 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 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②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 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 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④ 배임수재죄와 배임죄는 일반법과 특별법관계가 아닌 별개 의 독립된 범죄이다. 【문15】다음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과 달리 수표위조ㆍ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행사할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ㆍ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 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③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 를 공모하였거나 위조유가증권을 타에 행사하여 그 이익 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유가증 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문16】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 을 때에만 성립한다. ②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 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 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 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④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 령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 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1 【형법 25문】 ①책형 【문17】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 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 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 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 야 한다. ③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 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 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④ 형법 제134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반드시 관련되 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 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도 몰수나 추징만을 선 고할 수 있다. 【문18】기대가능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 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피고인에 게는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으로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 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경위로서 암기한 답을 그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 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그 일반수험생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업무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상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의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 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 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19】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 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 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③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 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 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④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 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여 공무원 이 그 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한다. 【문20】죄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 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②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 한 후 약 1시간 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 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최초 한 선 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을 하더라도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④ 절도범이 甲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방안에서 그 소유 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乙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문21】형법상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 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 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므로, 형의 감 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않았다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농아자가 시비를 변별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2 【형법 25문】 ①책형 【문22】방조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 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 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 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 ②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③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 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 하여야 할 것이다. ④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 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방조범이 성립 할 수 없다. 【문23】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자의 주치의 겸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의 처방에 대 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전공의에 대한 업 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②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 준으로 한다. ③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乙 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丙 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 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 ④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문24】다음 중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성매매업소 운영 업무 ㉡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① ㉠, ㉡, ㉢, ㉣ ② ㉡, ㉢, ㉣ ③ ㉢, ㉣ ④ ㉣ 【문25】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만 모두 모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일부 점포주들이 시장번영회에 서 정한 상품진열관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 자,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규정에 따라 위 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취한 행위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 상을 가한 행위 ㉢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침술행 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단순한 수지침의 정도를 넘어 환자의 허리와 다리에 체침을 시술한 행위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쳐 투표를 한 행위 ① ㉡ ② ㉠, ㉡ ③ ㉠, ㉡, ㉣ ④ ㉠, ㉡, ㉢, ㉣ 2교시 ①책형 전체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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