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정답(2017-10-03 / 376.0KB / 909회)
201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이준현 (2017-10-03 / 508.9KB / 854회)
201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 조충환 (2017-10-03 / 263.4KB / 423회)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1】법관에 대한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 한 때 ③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 던 자인 때 ④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문 2】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형이 동일하더라도 몰수가 새로 부가되는 경우 ②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 어졌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 월로 단축된 경우 ③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④ 벌금액수가 동일하나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의 환형 유치기간에 있어서 원심의 그것이 제1심의 그것보다 2.5배 나 되는 경우 【문 3】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술거부권에는 형사책임에 관한 한 범죄사실 뿐만 아니 라 범죄사실 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②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 법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피의자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④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할 필요는 없다. 【문 4】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 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 관하게 항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공소사실 기재 중 일부분이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 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 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 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④ 공소장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사실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기재는 적법하다. 【문 5】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여 전문법칙 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 의 서류를 반드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 및 서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외국 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나 서류도 같은 법 제31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이를 유죄 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 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 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 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 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 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도 형사 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6】상소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 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항소심은 무 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②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 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 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유죄부분도 상 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 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에 대 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무 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 죄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④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4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 7】다음 중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것은? ① 환가 ② 폐기 ③ 제출인 환부 ④ 몰수 【문 8】공소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강간죄의 고소취소가 되었음에도 그 강간범행의 수단인 폭 행, 협박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③ 마약의 투약시기, 양과 투약방법 등의 공소사실이 특정되 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 성이 큰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 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용자가 피고인 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문 9】압수, 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피해품인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②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한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 혐의 로 압수했으나 검사가 관세포탈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한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 가 없다. ③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 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압수ㆍ수색영장을 한번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 서 압수ㆍ수색을 하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압수ㆍ수색영 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문10】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간이 공판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②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도 간이공판절차가 가능하다.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 한 증거조사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의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 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의 의 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11】소년의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 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다고 하더 라도 그 구속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산정할 수 없다. ③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이었던 피고인이 상고 이후 에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항소심의 부정기형의 선고가 위 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 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문12】다음은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 야 한다. ② 검사와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 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단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증거의 요지 등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이 선고 전 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문13】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출장하여 그곳 에서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 우,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 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 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 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③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 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④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이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5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14】다음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②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기간 ③ 대통령의 재직기간 ④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 었던 기간 【문15】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 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 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 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 하여 항고할 수 없다. 【문16】다음 중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때 ②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 진 폭행ㆍ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한 때 ③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 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 ④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그 범칙행위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 【문17】구속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 함) 아닌 사람 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 사 등에게 인도되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 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 니라 체포시이다. ② 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1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 한 증거의 조사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 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 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 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문18】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 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 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 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 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문19】공소취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 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 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할 수는 없다. ②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 소취소를 할 수 없다. ③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 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 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흠결이 판명되는 등 무용한 절차 의 진행을 피하기 위한 경우뿐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공 소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문20】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 정된다. ②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③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공소제기된 사 건에서,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에는 가벼운 죄인 감금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④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장인(丈人)을 고소할 수 없다. 【문21】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 및 판결선고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올바른 조치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함 ②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 서의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함 ③ 제1심의 증거조사 및 실체판단에 내용상의 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항소기각 판결도 가능함 ④ 공소장부본의 송달부터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음 2교시 ①책형 전체 17-16 【형사소송법 25문】 ①책형 【문22】배상명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결정 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기대이 익의 상실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다. ⓒ 배상신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 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상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 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된 재판에 대하 여 불복할 수 없다. ⓕ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되고, 즉결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23】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전문심리 위원의 참여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 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 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 문할 수 있다. ④ 수소법원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ㆍ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 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문24】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답변의 진실성을 판단함으로써 결국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 어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 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③ 교도소에서 영장 없이 마약류사범에게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변을 채취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④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게 경찰공무원이나 검사 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 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통하여 지문채취를 강제하 는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문25】파기환송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상고심의 환송전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변호권은 사 건이 환송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다시 생긴다. ③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 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 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 는 상고법원은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지 않 는다.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 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교시 ①책형 전체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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