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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24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원서접수결과 알림

 

경찰학정답(2017-10-03 / 1.48MB / 921회)

 

2012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안성우 (2017-10-03 / 1.33MB / 912회)

 

2012 경찰 간부 경찰학 해설 장정훈 (2017-12-16 / 1.35MB / 931회)

 

- 1 - ① 1. 내부부장관 권한 : ㉢ 지방경찰청 차장의 임명승인 ㉤ 규칙제정(인사·승진·교육· 복무·규율·복제·보수 등) ㉥ 표준업무처리방안 제정 및 전국적 치안목표 설정㉧ 내무부 지원예산(50%)에 대한 감사 <내무부장관(Home Secretary)> ① 각 경찰청 예산의 51%씩 지원(1994년 경찰법 이후 50% 이하로 조정) 하고 이에 대한 감 사/? 경찰위원회는 각 경찰청 예산의 50%이하를 지원한다.(×)<05순경> ② 경찰 및 치안관련 사안에 대하여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장에게 보고요구(각 경찰청장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진상보고서 제출 요구권/매년 각 경찰청의 활동내역을 담은 연례보고서 를 경찰청장들로부터 보고 받음) ③ 지방경찰위원회 위원 5명을 실질적으로 선임,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의 임명승인 및 해 임요구(경찰위원회에 특정 경찰청장 퇴직요구) ? 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은 경찰위원회의 권한이며, 이를 승인하는 것이 내무부장관의 권한이다. (지방 경찰청장, 차장 임명 승인권) /? 경찰청장과 차장의 임명권(×)<02승진> ?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경찰청장 임명(×)<02,05순경/03경사> ④ 표준업무처리방안 제정 및 전국적 치안목표설정 및 평가를 보조금 보조금 지급에 반영 ⑤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보유(인사·승진·교육·복무규율·복제·보수) ? 내무부장관에게는 전국경찰의 보수를 정하는 규칙제정권이 없다.(×)<02승진> ?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근무조건 등의 규칙제정권을 보유한다.(×)<02순경> ? 경찰청장은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보유한다.(×)<05순경> ⑥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타경찰청을 원조 토록 지휘가능(특정 경찰청장에 대한 다른 경찰청의 원조지휘권) ? 지방경찰청 예산․재정 총괄(×)<02승진>(지방경찰청 예산․재정 총괄은 경찰위원회의 권한이다.) 2. 지방경찰위원회 권한 : ㉠ 지방경찰청장의 임면 ㉡ 지방경찰청의 예산재정총괄 ㉣ 지방경찰 활동계획 수립 <경찰위원회(Police Authority)> ① 지방경찰위원회는 보통 17인으로 구성된다. 경찰위원회는 17명의 위원 중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지방의회 의원 9명, 치안법관 위원회에서 선임한 치안법관 3명, 특별한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거나 내무부장관이 추천한 독립적 위원 5명 으로 구성된다. ? 경찰위원회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일체의 통제를 받지 않고 활동한다. (×) 1. 영국 지방경찰위원회(Local Police Authority)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 가? (12년 경간) ㉠ 지방경찰청장의 임면 ㉡ 지방경찰청의 예산재정총괄 ㉢ 지방경찰청 차장의 임명승인 ㉣ 지방경찰 활동계획 수립 ㉤ 규칙제정(인사·승진·교육·복무·규율·복제·보수 등) ㉥ 표준업무처리방안 제정 및 전국적 치안목표 설정 ㉦ 관할경찰의 지휘·운영 ㉧ 내무부 지원예산(50%)에 대한 감사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2 -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지방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09경위> ?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09경감> ③ 지방경찰의 관리기관으로 예산·재정을 총괄 ㉠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확보 ? 내무부장관 : 해당 지역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확보(×)<04순경> ㉡ 내무부장관 동의 하에 건물, 구조, 토지 등을 경찰에 제공 ㉢ 차량, 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 ? 영국내무부장관은 규칙제정권과 차량⁃장비⁃피복제공의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09순경> ④ 내무부장관 동의 하에 지방경찰청·차장의 임명권 ⑤ 지방경찰 활동계획 및 목표설정 ? 경찰의 근무조건 등의 규칙제정권을 보유한다.(×)<03승진> ?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경찰업무의 조정․통제(×)(이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이다.) 3. 지방경찰청장 권한 : ㉦ 관할경찰의 지휘·운영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 ① 경찰청장은 내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경찰관리기관인 경찰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을 지휘·운영한다. 독자적인 지휘권을 보유한다. ③ 내무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차장 이외의 경찰관 인사권을 보유한다. ④ 매년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경찰의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내무부장관과 경찰위 원회에 제출하고,특정사안관련 내무부장관, 경찰위원회로부터의 요구 시 보고서 제출 ② 재직중 ㉠ 징계사유 ㉡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죄) 퇴직후 ㉠ 징계책임은 물을 수 없다. ㉡ 형사책임 ㉢ 이후 공무원관계의 설정이 거부될 수 있다. ㉠ 비밀엄수의무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되며 또한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없 다는 틀림). <비밀엄수 위반의 효과> ㉠ 비밀엄수의무위반은 징계의 원인이 될 뿐 형법상 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다. ㉡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결된 직무에 한정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허위보고금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는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상 의무에 속하는 것 이다.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제도적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2.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3 - ㉡ 비밀의 범위에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 직결된 직무에 한정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한다. <직무상 비밀의 범위> ① 직무상 비밀은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 「직무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모든 비밀」을 뜻한다. ② 「비밀」은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 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실질설). 실질적으로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 되어 있다면, 이 경우 그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는 비밀엄수의무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엄수에 관한 직무명령위반의 문제로서 징계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맞음 ㉣ 맞음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 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 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공직자윤리법(국가공무원법 아님)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의 제도적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신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 아님)상 성실의 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 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④ 1969년 「경찰공우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아님)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 채용이 처음으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 었다. 3.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정부조직법」에 의해 미군정 당시의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격하되었고,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보조기관으로 그 지위가 약 화되었다. ② 1894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인 「경무청관제직장」과 경찰작용법인 「행정 경찰장정」이 제정되면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경찰이 탄생하게 되었다. ③ 1946년 최초로 여자경찰관을 채용하여 소년업무와 여성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④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 던 경찰공무원 채용이 처음으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 4 - ④ 1.「행정절차법」에 규정된것 : ㉠ 행정지도절차 ㉢ 신고절차 ㉣ 행정예고절차 ㉤ 행 정상 입법예고절차 ㉦ 처분절차 2. 타법령에 규정된 것 : ㉡ 행정조사절차 ㉥ 행정계획절차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행정지도절차 ㉡ 행정조사절차 ㉢ 신고절차 ㉣ 행정예고절차 ㉤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행정계획절차 ㉦ 처분절차 ② 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앙정보국(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① NSC의 지휘를 받아 국가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관 ②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 따라 창설 ③ 조직, 기능 등 비공개⇨ 의회의 정보위원회에서의 증언도 비공개 ④ 국가의 정책정보를 수집, 분석, 생산, 배포 ⑤ 방첩활동과 대통령이 승인한 공작 수행 ? 경찰활동, 소환영장발부등 법집행이나 국내치안단속의 기능은 없다. ② 맞음 <연방헌법 보호청(BFVS)> ① 극좌․극우의 합법․비합법단체,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업무와 정보수집․분석<05순경> ㉠ 국가 방첩업무와 반국가 단체 및 문제 인물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 4. 다음 중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각 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2년 경간) 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미국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고, 연 방수사국(FBI)과 대등한 수준의 수사권을 보유한 연방법집행기관이다. ② 독일의 연방헌법보호청(BVS)은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의 방 지를 주 목적으로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③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반국가사범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④ 일본에서는 모든 기능을 통합한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 찰은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 5 - ㉡ 스파이 등 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임무 ㉢ 의회의 감독 아래 우편 개봉 또는 전화감청을 할 수 있다./? 없다(×)<04경정> ② 독일의 연방헌법보호국은 넓은 의미의 경찰기관이지만 법률상 집행업무를 할 수 없고, 경찰권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구속, 압수, 수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는 단순 정보 수집, 처리기관이다. 즉 연방헌법보호국은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반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당국에 이첩하고, 수사는 경찰이 행한다. 우리의 국가 정보원과 같이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 구속, 압수, 수색 등 경 찰권한을 행사한다.(×)<04승진> ③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이 있다. ④ 일본 경찰은 명문으로 인정한 수사권외에도 판례가 인정하는 정보수집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경비국)> ① 일본경찰에서 정보활동은 경비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공안경찰이 담당 ② 공안경찰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의 공안이나 이익에 관계된 범죄 및 정치․사회운동에 관련된 범죄의 정보수집, 단속 등 담당 ③ 공안경찰은 공안․경비범죄에 관한 체포권과 수사권이 있으므로 공안․경비사범은 일반범 죄를 다루는 형사부서에서 취급하지 않고 공안․경비부서에서 직접 취급하며, 공안경찰 은 국내정보수집에 있어 공안조사청과 경쟁적 관계 유지 - 6 - ② ㉠ 감독자가 부임한지 1개월 미만(40일이 경과한 경우는 아님)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였다고 인정된 때 ㉡ 맞음 [징계령]제8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징계사건의 통보) ①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 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사유를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 ㉠ 감독자가 부임한지 4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한 위원 5명이상 7명이하로, 경찰공무원 보통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이상 5명이하로 구성한다. ㉦ 감봉과 정직은 1월~3월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6.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7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 위원회 ① 경찰청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 ? 총경, 경정의 징계사건은 경찰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다.(×)<09순경> 경찰공무원 보통징계 위원회 ① 경찰청․지방경찰청․해양경찰청․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법 원․경찰서․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해양경찰서․경비함정 및 경찰청장이 지 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위원장 포함한 위 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 ② 경감 이하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사건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당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위이하 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을 요구한 자가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지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30일 아님)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징계령] 제18조(집행)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의결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를 집행하여야 한다./? 경징계 : 의결서+15일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가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사 본을 첨부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다. ㉤ 맞음 [징계령] 제11조(징계의결 기한) ①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 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이상 7인(5명 아님)이하 로 구성한다. ㉦ 맞음(일단) - 8 - ③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 수단 경찰강제 즉시강제 보호조치등 직접적 이행확보수단 강제격리등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간접적 이행확보수단 경찰벌 경찰형벌 특례→통고처분 경찰질서벌 과태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 수단 금전상제재(과징금․가산금) 공급거부 명단공개<공표제도> 관허사업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제한 1.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경찰상 즉시강제 ㉣ 대집행 ㉤ 강제징수 2.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 :㉠ 경찰벌 ㉡ 집행벌 ㉥ 공급거부 ㉦ 명단공개 ㉧ 관 허사업의 제한 ㉠ 경찰벌 ㉡ 집행벌 ㉢ 경찰상 즉시강제 ㉣ 대집행 ㉤ 강제징수 ㉥ 공급거부 ㉦ 명단공개 ㉧ 관허사업의 제한 7. 다음은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 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9 - ④ ④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론(외부고발론 아님)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 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조직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 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①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②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인 채널을 다 사용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 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 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⑤ 어느 정도 성공할 가망성이 있어야 한다. ④ ④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며 반 드시 국무원(공안부 아님)에 보고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1급 행정기관인 성․자치구․직할시(성․구공안청, 시공안국)> ① 성․자치구․직할시 공안청(공안국)은 그 소속한 성의 인민정부의 일부이다. ②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의 임명은 같은 급의 지방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지만 반드시 국무 8. 경찰 부패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② 펠드버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 독이라고 주장한다. ③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 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이론을 “구조원인 가설”이라고 한 다. ④ 클라이니히는 외부고발론의 정당화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 하기 전에 조직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9. 중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 경찰기관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중요한 도구로서 공산당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이 광범위하다. ② 지방에서의 부족한 치안수요를 자치단체에 준하는 민간조직의 역할로 감당하는 등 민간조직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③ 중앙경찰기구로서 국무원에 공안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찰법과 경 찰관직무집행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민경찰법이 있다. ④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지방의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며 반드시 공안부에 보고한 후 중앙당에 등록하여야 한다. - 10 - 원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의 공안청장이나 공안국장은 시공안청장과 시공안국장이 결정하며 반드시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 록하여야 한다(×)<09경위> ② ②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12년 아님), 경정 14년이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정년퇴직)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 치안감 - 4년/ 경무관 - 6년/ 총경 - 11년/ 경정 -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0신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 다.<11순경>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10. 현행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②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2년, 경정 14년이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 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④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 수를 합산한다. - 11 - ④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상임위원은 1인이 다. [경찰법] 제5조(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에 관한 사무통할, 경찰직무를 집행한다.(×)<01순경>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 1인 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이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7인으로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제외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이 다.(×)<07,02순경> ② 당적을 이탈한 날(다음날 아님)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다음 해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 다.(×)<04승진> 3.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 경찰, 검찰, (판사는 아님),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다음 날 아님)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11. 다음 중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2년 경간)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적을 이탈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이 될 수 없 다. ③ 경찰, 검찰, 판사,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경찰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2 - ③ 조직 지방은 토포청을 설치 ㉠ 순군만호부 - 고려시대 <고려시대> ① 각 지방의 장이(안찰사, 병마사) 행정, 군사, 사법, 경찰등의 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처리 하였다./? 도의 장인 안찰사는 경찰업무를 제외한 행정․군사․사법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다.(×)<02순경> ② 현위를 장으로 하는 위아(尉衙)라고 하는 지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기관의 성 격에 대하여 위아를 현재의 경찰서, 현위를 경찰서장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③ 최씨 무인 정권하에서 사병역할을 했던 삼별초는 경찰, 전투 등의 공적인 업무도 수행 하였으며, 순마소(후에 순군만호부로 개편됨 → 조선시대 의금부로 연결)는 방도금란(防盜 禁亂)의 임무 외에 왕권보호 등의 정치적 활동을 수행하였다. /? 순수 범죄예방만 담당하였 다.(×) ? 통일신라시대 - 순군만호부는 왕권보호를 위해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07경간> ④ 금화원 : 소방기관 / <비교> 조선시대 : 수성금화사 ㉡ 오가작통법 - 조선시대 ㉢ 토포사 - 조선시대 <포도청> ㉣ 수성금화사 - 조선시대 ㉤ 의금부 - 조선시대 ㉥ 병마사 - 고려시대 ㉦ 이방부 -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①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병부, 사정부, 이방부(理方府)등으로, 특히 이방부는 좌이방부, 우이방부로 나뉘어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맡아보았다./? 예부(×) 창부(×) <11경간> ② 지방통치조직의 기본이 된 것은 주·군·현제도로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으며, 지방 장관에 총관(總管)을 두고 소경에는 사신(仕臣)을 두었으며, 주 밑에는 군(태수), 현(령), 촌, 향, 소, 부곡 등을 두었는데, 주의 총관에서부터 현령에 이르기까지 중앙귀족이 임 명되어, 9서당 10정의 군사조직과 함께 통일신라의 통치조직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경찰기능도 물론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리라고 판단된다. 장보고의 청해 진은 오늘날 해양경찰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순군만호부 ㉡ 오가작통법 ㉢ 토포사 ㉣ 수성금화사 ㉤ 의금부 ㉥ 병마사 ㉦ 이방부 ㉧ 위아 ㉨ 암행어사 12. 다음 중 조선시대 경찰과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13 - ㉧ 위아 - 고려시대 ㉨ 암행어사 - 조선시대 ④ ④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다. 13. 다음 중 경찰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 경찰허가는 일반적·상대적 금지사항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② 경찰허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법규허가는 성질상 불가 능하다. ③ 경찰허가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경우가 있고 수수료를 징수하기도 한다. ④ 경찰허가는 반드시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고 요식행위를 필요로 한다. - 14 - ②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 아님)이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장점 ① 회계책임 명확,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제공,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 ② 행정의 재량범위 축소 ?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품목별 예산제도 아 님)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07경간> 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기능별 예산제 도 또는 활동별 예산제도라고도 한다. 성과주의예산은 하나의 제안된 사업계획과 다른 제안된 또는 현존하는 사업계획과 비교 하여 경찰부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계 되었다. ② 각 사업별 업무단위를 측정하여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그 원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 성한다. 즉, 예산과목을 사업계획 활동별․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 하여 편성하는 예산 ※ 정부예산을 정부의 기능, 활동, 사업계획을 기초로 편성(즉, 정부의 물품구입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 맞음 ㉣ 맞음 ㉤ 명시이월비는 예산배정요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물품관리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3년 아님)간 보존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제도는 성과주 의 예산제도이다. ㉡ “단위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 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물품관리부를 회계연도 종료 후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예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15 - ③ ㉠ 맞음 ㉡ 맞음 ㉢ 맞음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이 아니라 범죄발생의 기회와 요소가 범죄 상황을 결정한다. ㉤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클락 & 코니쉬(코헨과 펠슨은 일상활동이론 주장) <실무종합 349p 표 참고> ㉥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 한 대상, 보호자의 부재(범행의 동기는 아님)이다. ㉦ 맞음 ※ 집합효율성 : 지역주민 간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mutual trust or social cohesion)과 범 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active intervention), 즉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결합을 의미 ㉧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에서는 범죄예방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 하는 직접적(간접적 아님) 통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의 범죄예방의 개념> ① 범죄예방은 범죄욕구나 범죄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즉, 범죄기회 감소를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② 범죄예방의 개념은 범죄적 기회를 감소시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와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 는 직접적 통제활동을 의미한다. ? 미국예방연구소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하였다.(×)<04순경> ㉠ 억제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 다. ㉡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는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본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개인의 성장발달 과정의 차이에 의해 범죄 상황의 발생이 좌우된다고 본다. ㉤ 합리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코헨과 펠슨이다. ㉥ 일상활동이론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 상, 범행의 동기이다. ㉦ 집합효율성이란 지역주민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결 합을 의미한다. ㉧ 미국범죄예방연구소(NCPI)에서는 범죄예방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 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범죄예방이론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16 - ③ 의의 아세안회원국의 경찰총수간의 국제경찰협력 1981년 탄생 정회원국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옵저버국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등 인접국들 중국, 인도, 몽골, 대만, 호주, 홍콩, 파키스탄, 뉴질랜드는 아세안폴 정회원국이 아니다. <실무종합 792p 97번 참고> ◆ 아세안폴(ASEANPOL)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라오스, 인도, 미얀마, 싱가폴, 몽골, 인도네 시아,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파키스탄, 필리핀, 뉴질랜드 ② ㉠ 맞음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 ➊ Mark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다. ➋ Ericson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 즉 양자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짖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경찰이 범죄사실을 발표할 경우, 보도기관에 대한 발표담당자는 지방경찰청 홍보 담당관, 경찰서장, 수사본부장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 어야 한다.<근거 추후 검토필요> ㉢ 신문, TV 등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 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Ericxon이다. ㉡ 경찰이 범죄사실을 발표할 경우, 보도기관에 대한 발표담당자는 지방경찰청 차장, 경찰 서 경비과장, 수사본부장 또는 그 지정을 받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 신문, TV 등 뉴스 프로그램의 보도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대개 사건·사고에 대한 기 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대중매체관계라고 한다. ㉣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 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최소한 2시간 전에 언론사에 통보하고, 회견도중에는 사진기자들 이 마음대로 촬영하도록 한다. ㉥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청구를 했을 때에는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16. 다음 중 아세안폴(ASEANPOL) 회원국가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17. 경찰홍보 활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17 - 시 행 령 제13조 (협의 불성립) 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 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 령한 날을 말한다.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을 ‘언론관계’(대중매 체관계 아님)라고 한다. (가) 언론관계(Press Relations) ① 신문, 잡지, TV나 Radio의 News 프로그램의 보도 기능에 대응하는 활동으로서, ② 대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응적이고 소극적인 홍보활동이다. (나) 대중매체관계(Media Relations, Media Services) ① 언론관계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한, 보다 종합적인 홍보활동으로 신문 방송 및 영상물 등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 유지하여 대중매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② 경찰의 긍정적인 측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이며 대중매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적극적 홍보활동으로서, ③ 경찰관보다는 전직 언론인 문화산업 종사자 등 전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 맞음 ㉤ 기자회견을 개최하기 최소한 3시간(2시간 아님) 전에 언론사에 통보하고, 회견도 중에는 사진기자들이 마음대로 촬영하도록 한다.<실문종합 821p 참고> ㉥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청구를 했을 때에는 언론사와의 협의가 불성립 한 날로부터 14일(10일 아님)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3월/6월)에 중 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3월/6월)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맞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⑨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 훈령이다. ㉡ 일반적으로 훈령과 직무명령은 대내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만,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 다. ㉢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법률상 근거 가 필요하다. ㉣ 혜화경찰서 소속 한국민 순경이 근무 중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하 는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훈령으로써 하급관청을 지휘할 수 있다.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예규라 한 다. ③ 협의의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하기 위 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 에 대하여 발해야 하나,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도 발해질 수 있 다.<01순경/11경간> 주로 장기간, 일반적 지휘사항을 대상으로 함. 지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지휘를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개별적 사항에 대한 훈령 발령은 불가능하다.(×) 예규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03경사> ?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관청의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하는 명령은 지시이다.(×) 일일명령 당직, 출장, 특근,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 일일명령은 훈령에 해당되지 않는다.(×)<02순경> 주관상급관청이 다른 경우 ①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고 ②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할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 으로 해결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인 경우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른다.<승진> ㉠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 직무명령(훈령 아님)이다. ㉡ 맞음 ㉢ 훈령과 직무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므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인 서울지방경찰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훈령의 경합> ㉤ 맞음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지 시’(예규 아님)이다. <훈령의 종류> 18. 훈령과 직무명령에 다음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19 - ③ ③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 찰’은 경찰헌장(1991)과 관련된 지문이고, 나머지 지문은 경찰서비스헌장의 내용 임 <경찰서비스헌장 : 1998년 9월 30일 「경찰서비스 헌장」 제정> 기존의 경찰헌장이나 경찰윤리헌장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기준제시 가 미흡했던 것과는 달리 경찰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을 어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1.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② ④ ②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 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반기별 아님) 1회씩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실종아동업무처리규칙>제14조(정보통신망 수배) ④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 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19. 다음 중 경찰서비스헌장(1998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2년 경간) ①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 ② 인권을 존중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③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 니다. ④ 국민이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20. 다음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등 은 장기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 ②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 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반기별 1회씩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 통보 및 귀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호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는 경찰정보통신망 수배대상이지만 실종아동찾기 센터 홈페이지 수배대상은 아니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의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 애인을 말한다. - 20 -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등이란 실종당시(신고 기준 아님) 14세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2.2.5시행) 1. “아동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 <11순경>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 ②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 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한 자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3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은 없음)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주요 벌칙 규정(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7조)>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법 제16조 ①) ① 불법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10년이하의 징역(법 제16조 ②) 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 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제한조치 집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②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1.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벌칙규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불법감청·검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②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한 자의 법정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③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④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장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21 - ① ㉠ 해양경찰대 설치 - 1953년 ㉡ 전투경찰대 설치 - 1968년 ㉢ 의무경찰제도 도입 - 1982.12.31 ㉣ 경찰윤리헌장 제정 - 1966년 ㉤ 「범죄와의 전쟁」선포 - 1990년 10월 13일 ㉥ 「경찰공무원법」제정 - 1969년 ㉦ 정풍(整風)운동 전개 - 1973년 01월 04일 ㉧ 경찰서 청문관제도 도입 - 1999년 ㉠ 해양경찰대 설치 ㉡ 전투경찰대 설치 ㉢ 의무경찰제도 도입 ㉣ 경찰윤리헌장 제정 ㉤「범죄와의 전쟁」선포 ㉥「경찰공무원법」제정 ㉦ 정풍(整風)운동 전개 ㉧ 경찰서 청문관제도 도입 ③ 시 행 령 제3조 (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8세이상 50세미만의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에 한한다.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04경감>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종류에 강등은 없다.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09경위/04경 장>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이며,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 한 자여야 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남자로 군복무를 필한 자여야 한다. ㉢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 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경찰청장이다. 22.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경찰활동이다. 오래된 사건부터 최근 사건순으로 배열할 때 세 번째, 다섯 번째 사건은 각각 무엇인가? (12년 경간) ① ㉡-㉦ ② ㉣-㉤ ③ ㉥-㉢ ④ ㉦-㉥ 23. 다음 중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22 - 정 리 <청원경찰의 직무상한계> ① 장소적한계 : 경비구역 내에 한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② 사항적한계 : 경직법에 의한 직무(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 방과제지 등) 외에 수사활동과 같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여는 안되고 직권 남용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 직무범위 : 범죄수사(×)<05경위> ③ 직무보고 : 직무를 행하는 경우 경직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에 앞서 지체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청원경찰은 정규경찰이 아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맞음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11경간> ㉤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청원주와 경찰서장이다.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다. ?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10경감> ?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감독권자로 청원주와 경찰서장을 규정하고 있다.(○)<10경감> - 23 -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 대표적인 학자로 Roger Hilsman이 있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분리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와 정책간에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① ㉠ 행동주의 ㉡ 행동주의 ㉢ 행동주의 ㉣ 전통주의 ㉤ 전통주의 ㉥ 행동주의 ㉦ 전통주의 <정보와 정책의 관계> 1. 전통주의 :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 (1) 주장자 : Mark M. Lowenthal<10경감> (2) 주요내용 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다.<10경감>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09경간> ③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10경감> ④ 정보가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분리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정보와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은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 다.’ 고 주장한다. (×)<10경위> (3) 정보역량 : 현용정보에 집중 2. 행동주의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1) 주장자 : Roger Hilsman (2) 주요내용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10경위/09경간>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③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하다. /? 전통주의 - 정보와 정책 간에 환류체제가 필요 하다.(×)<10경사> (3) 정보역량 : 판단정보에 집중 24. 정보와 정책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로 전통주 의와 행동주의가 있다. 다음 중 전통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24 - ③ ㉠ 수갑 - 경찰장구 ㉡ 방패 - 경찰장구 ㉢ 전자방패 - 경찰장구 ㉣ 최류탄발사장치 - 분사기 등 ㉤ 가스차 - 기타장비 ㉥ 다목적발사기 - 기타장비 ㉦ 석궁 - 기타장비 ㉧ 크레모아 - 무기 ㉨ 가스분사기- 분사기 등 ㉩ 살수차 - 기타장비 ㉪ 도주차량차단장비 - 기타장비 ㉫ 물포 - 기타장비 [경찰장비의사용기준에관한규정] 제2조(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도검 (×)<02승진> 2. 무기: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 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사기는 경찰장구에 포함되지 않는다.<11순 경> 4. 기타장비: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경찰장구에는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전자방패등이 포함된다.(×)<03승진> ㉠ 수갑 ㉡ 방패 ㉢ 전자방패 ㉣ 최류탄발사장치 ㉤ 가스차 ㉥ 다목적발사기 ㉦ 석궁 ㉧ 크레모아 ㉨ 가스분사기 ㉩ 살수차 ㉪ 도주차량차단장비 ㉫ 물포 25. 다음 중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상 기타장비는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 25 - ② ㉠ 맞음 ㉡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까지는 갑호(을호 아님)비상이 일반적이다. ㉢ 맞음 ㉣ 맞음 ㉤ 맞음 ㉥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 대통령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 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경호를 원할 경우(원하지 않는 경우 아님) 전담 경호요원을 배치한다. <후보자의 신변보호> 1.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대책 ①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 하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다. ?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선고공고일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07승진> ②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신변경호대를 편성·운영하며, 유세장·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실시하고 후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③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다. ④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까지는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2. 국회의원 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보자가 원할 경우 전담경호요원을 2~3명 정도 배 치한다. ㉠ 선거경비는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이다. ㉡ 통상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경계강화기간이며,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 까지는 을호비상이 일반적이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 등록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며, 대통령 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는 갑호 경호의 대상이 된다. ㉣ 개표서 내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는 선거관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한다. ㉤ 울타리 내곽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 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안안전팀을 운 영하여 실시한다. ㉦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신변보호는 각 선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후 보자가 경호를 원하지 않더라도 경호경험이 있는 자로 선발된 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유 세기간 중 근접배치한다. 26. 다음 중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26 - ③ 자연적 감시 (natural surveillance)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확 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등 자연적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 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 대시켜 범죄를 예방. 차단기, 방범창, 잠 금장치, 통행로의설 계, 출입구의 최소화 영역성의 강화 (territoriality)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 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 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 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 활동성의 활성화 -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10경사> 울타리(펜스)의 설 치,사적·공적공간의 구분 활동성의 활성화 (활용성의 증대)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 의견 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 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거리의 눈’ 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원리. ? 자연적 접근통제 - 공공장소를 설치․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10경감>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 과 이용의 증대, 벤 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지속적 효 과를 유지하는 원리. 파손의 즉시보수, 청 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 ③ 청결 유지는 ‘영역성의 강화’가 아니라 ‘유지관리’의 기본원리와 관련된 예시이다. <CPTED의 기본원리> 27.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와 그 예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자연적 감시 -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③ 영역성의 강화 - 청결 유지, 사적·공적 공간의 분리, 울타리, 휀스의 설치 ④ 활동성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 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27 - ④ ㉠ 맞음 ㉡ 맞음 ㉢ 통합방위 을종사태에서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 다. ㉣ 맞음 ㉤ 맞음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의 구분 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 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 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10경 사>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 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04경위> 제10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② 국방부장관은 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 또는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 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행정안전부장관 또 는 국방부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 즉시 국 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소규모의 적·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침투한 간첩 등을 조기에 색출하여 체포·섬멸하는 일체의 작전을 통합방위작 전이라 한다. ㉡ 통합방위 갑종사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 작전을 수행한다. ㉢ 통합방위 을종사태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통합방위 병종사태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 통합방위 갑종사태의 선포권자는 대통령이다. 28.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8 - ② 의의 자진지원죄, 목적수행죄 등 일정한 범죄를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 벌<09경위> 입법취지 중요 국가보안법위반 범인에 대한 불가비호성에 있다. ㉠ 맞음 ㉡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할 수 있다 아님). 즉 자수등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한 다.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05경위>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 하는 것을 방해한 때 ? 국가보안법위반자가 자수한 경우 처벌은? 필감면(비교: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면) ㉢ 맞음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건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국가보안법상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죄는 “불고지죄”이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 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한 것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한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다만, 지휘·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죄는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29.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29 - 불고지 대상 대상범죄는 반국가단체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이고, 본조에 규정된 범죄 외의 불고지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은 없다. ? 불고지죄의 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 금품수수죄 (×) / 편의제공죄(×)<10경사> 처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 하게 벌금형을 두고 있다. /?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선택형이 없 다.(×) ?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에 해당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 다.(×)<09순경> 친족관계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Ⅰ 급 비 밀 및 암 호 제7조(비밀취급인가권자) ① Ⅰ급비밀 및 암호 자재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감사원장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4. 각 부·처의 장 5. 국정원장 6.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7.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8. 대통령 비서실장 9. 대통령 경호실장 10. 검찰총장 / ? 경찰청장(×)<08경간 /07승진> 1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2,3군 사령관 12.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 장 Ⅱ 급 및 Ⅲ 급 비 밀 ②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Ⅰ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경찰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 청소년위원회위원장 및 공보실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4.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③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은Ⅰ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지만, 경찰청장은 Ⅱ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보안업무규정] 30. 비밀의 분류와 비밀취급인가권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2년 경간) ①「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 이다. ②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 비밀로 분류하고,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로 한다. ③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은 Ⅰ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 ④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상 특 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 30 - ②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 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회화지도: E-1(×)<05승진> ? 필리핀이 A는 E-6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무자격으로 강남의 유명 외국어 전 문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다. 이때 A가 발급받아야 할 비자의 종류는? 연구 (E-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 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 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 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맞음 ㉡ 맞음 ㉢ 영행경보는 제2단계는 여행자제, 제3단계 여행제한이다. <교통상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 ①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② 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③ 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삼가,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 ④ 여행금지 : 방문금지(허가필요), 즉시대피 또는 철수 ㉣ 수익을 목적으로 미술, 음악 등 예술활동과 연예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는 E-6이다. ㉤ 맞음 ㉠ 여권은 외국인의 신분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증서로서, 입국하려는 국가의 당국에 제 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군함은 군함 내에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 군함자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연안 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 외교통상부에서 발령하는 영행경보는 제1단계 여행유의, 제2단계 여행제한, 제3단계 여 행자제, 제4단계 여행금지의 4종이 있다. ㉣ E-2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미술, 음악 등 예술활동과 연예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은 국가의 주권행사이자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31. 외사경찰 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31 - ④ 구 분 벌점 내 용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 인피사고로 사망시에는 벌점이 90점이다.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여 30일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벌 점 90점을 받게된다.(×)<04경감>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04경감> ? 부상사고는 1명당 벌점 2점이 부과되며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말한다. ①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48시간 아 님)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②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4주 아님) 이상의 치료를 요하 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③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5일(3일 아님) 이상의 치 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32.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상의 벌점과 관련된 교통사고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년 경간) ① 사망 1명마다 9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사고발생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사고이다. ②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③ 경상 1명마다 5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3주 미만 3일 이상의 치료를 요 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④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사고이다. - 32 - ③ 25.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 ㉠ 도로범위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 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외에 불특정다수인이 통행에 사용하는 공개된 장소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정의>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맞음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차이다. ㉣ 맞음 ㉤ 맞음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 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 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아 니하고 다니는 사람 4. 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면(1년 아님)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정비 법」에 따른 도로에 한정된다. ㉡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 건설기계과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 “유아”는 6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 람을 말한다. ㉥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중앙선”의 표시방법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으로 한정한다. ㉧ “정차”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3.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 간)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 33 - 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본다. ㉦ “중앙선”의 표시방법은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외에 중앙분리대등으로 표시한다.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은 “일시정지”에 대한 정의이다.을 말한다. <주차 및 정차> 주 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 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 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④ 제2종 보통 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보통, 2종 보통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03순경> 소형 면허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배기량125cc 초과인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 ⇦ 배기량 125cc 이하인 오토바이 ④ 배기량 125cc 초과인 이륜자동차는 제1종 소형면허로로 운전할 수 없으며, 제2 종 소형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4.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레커, 트레일러,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②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 제1종 소형면허로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인 이륜자 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34 - ③ <범칙금>(단위 : 만원) 위반행위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일반 도로 보호 구역 통행금지·제한위반 5 9 4 8 3 6 주·정차 위반 5 9 4 8 3 6 속도 위반 40km/h초과 10 13 9 12 6 8 20~40km/h초과 7 10 6 9 4 6 20km/h이내 3 6 3 6 2 4 신호·지시위반 7 13 6 12 4 8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7 13 6 12 4 8 일반도로 5 9 4 8 3 6 <운전면허 벌점>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내 속도위반 60㎞/h 초과 60점 40km/h초과 30점 60점 20~40km/h초과 15 30 20km/h이내 없음 15 신호·지시위반 15 30 보행자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 20 일반도로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3(12만 원 아님)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① 적용시간, 장소 : 오전8시~오후8시,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 ② 적용대상 법규위반 :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 자보호의무 불이행 ③ 주요내용 : 위반행위별 범칙금·과태료·운전면허벌점 가중처벌 35. 2011년 1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와 관 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강화된 벌칙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다. ②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보다 15km/h 초과하여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운전면허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③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④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신호·지시 위반이 있다. - 35 - ① 임 용 령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 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인이상 9인이하(×)<10경간> ② 위원장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소 속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 인사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소속 경정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03경사>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08순경> ㉠ 맞음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는 ①경찰위원회의 동의(추천 아님) →②행정안 전부장관 제청 →③국무총리 경유 →④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법] 제11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되,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10순경> ㉢ 경정 승진임용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경찰청장 아님)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차장 아님)이다. ㉤ 맞음 ㉥ ㉦ 맞음 [경찰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원칙적으로 총경 이상의 임용권자는 대통령, 경정이하의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이다.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는 ①경찰위원회의 추천 →②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③국무총리 경유 →④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정 승진임용의 인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된다. ㉤ 총경의 휴직과 정직, 복직 등의 조치에 대한 인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 인사실무에서 경감이하 경찰서 내 전보는 경찰서장이 행한다. ㉦ 인사실무에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정의 휴직과 직위해제는 지방경찰청 장이 행한다. 36.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 36 - 임 용 령 제4조 (임용권의 위임) ①「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은 경찰 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병원,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에게 그 소속경찰공무원중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 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現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 총경 이상의 임용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있다.(×)<06 순경>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등도 대통령이 결정한다.(×)<07승진>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 다./ ? 경정의 면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03경정> ? 경정에의 임용은 경찰청장의 추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한다(×)<09순경>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7 - ④ [별표 1] <개정 2011.4.4>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업무 2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 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 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제복 및 장구: 기 준경비인력수 분 이상 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업무 무술유단자5명 이 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장구: 기준경비인 력수 분 이상의 장구 ④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의 장비 등 기준에는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이외에 호송용차차량(호송경비), 통신장비(신변보호업무), 감지장치(기계경비업무)등이 추가되는 기준이 있다. 37. 경비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1962년 범아실업공사와 한국석유저장주식회사의 경비계약체결을 시작으로 청 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1976년 용역경비업법 제정으로 민간경비가 본격화 되었다. ②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액수와 기 준은 동일하다. ③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시설 기준은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다. ④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장비 등 기준은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이다. - 38 - 기계경비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 술자격증소지 자 5명을 포함 한 10명 이상 5천만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 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 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제복 및 장구: 기 준경비인력수 분 이상 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20명 이 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 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39 - ② 자국민 불인도 의 원칙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범죄인이 자국민일 경우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채택하여 내국민의 인도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정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내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채택 영미법계 국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자국민의 국외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지 국가에 이를 인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도가 없으 므로, 자국민불인도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은 보편적 국제규칙이다.(×)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외의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이 계속중인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면 제받지 아니한 경우 ? 교도소에 복역중인자 : 인도대상은 된다.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의 환경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함이 비인도적이 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임의적 거절사유로 군사범 불인도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8.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2년 경간) ① 범죄인인도법 제6조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 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② 범죄인인도법 제9조에 의하면 임의적 거절사유로 자국민 불인도, 군사범 불인 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범죄인인도법 제8조에 의하면 정치범일지라도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그 가 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인도의 대상이 된다. ④ 범죄인인도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 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40 - ① 1선 (안전구역:내부-절대안전 확보구역) ⇨ 경호처 책임 ① 피경호자가 위치하는 내부로서 옥내일 경우에는 건물자체를 말하며, 옥외일 경 우에는 본부석이 통상적으로 해당 ② 이것은 요인의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 를 가할 수 있는 거리내의 지역을 의미(수류탄 투척거리 또는 권총유효사거리) ③ 경호에 대한 주관 및 책임은 경호처이고 경찰은 경호처 요청시 경력 및 장비 를 지원 근무 요령 ㉠ 출입자 통제 관리 ㉡ MD설치 운용 ㉢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 ? 바리케이트 설치(×)<09경위> 2선 근무 요령 ㉠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 ㉡ 행사장 접근로에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영하여 불심자의 접근제지와 위해요소를 제거한다. ㉢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3선 경계구역에서는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 발사태를 대비하여 예비대를 운용한다.(×)<10경위> (경비구역:내곽-주경비지역) ⇨ 경찰책임 / 군부대 경내는 군이 담당 ① 안전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 ② 실내행사는 건물내부 또는 담장을 연하는 경계책 내곽, 실외행사는 소총유효사 거리 내외의 취약개소 ③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일 경우에는 군이 책임 ㉠ 제1선에 대한 설명임 ㉡ 제2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음 ㉢ 제3선에 대한 설명임 ㉣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하는 것은 제3선이고, 구급차, 소 방차를 확보하는 것은 제2선이다. 따라서 앞 내용이 제2선가 관련없음 ㉤ 제2선은 경비구역 또는 주경비지역이다. 다만, 경호책임은 경찰책임이며 경호처 에서 담당하고 경찰은 경호처의 요청 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제1선에 대한 설명이다. ㉠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한다. ㉢ 감시조를 운영하여 불심자 검문 및 차단의 역할을 수행한다. ㉣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원거리 기동순찰조를 운영하고 구급차, 소방차를 대기하게 한다. ㉤ 주경비지역이라고도 하며, 경호책임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경찰은 경호처의 요청 시 경력 및 장비를 지원한다. ㉥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한다. 39. 행사장 경호와 관련하여 제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 년 경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41 - 3선 (경계구역:외곽-조기경보지역) ⇨ 경찰책임 ① 안전구역과 경비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 (실내행사는 소총유효사거리, 실외행사는 소구경곡사화기의 유효사거리를 고려한 거리) ② 행사장 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선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확보, 우발 사태에 대비책을 강구한다 <06경장/04경감> ? 원거리부터 불심자 및 집단사태를 적발․차단하고 경호상황본부에 상황전파로 1․2선 내의 경 력이 대처할 시간을 제공한다.(○)<08경정> ③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근무요령 ㉠ 감시조 운영 ㉡ 도보 등 원거리 기동순찰조 운용㉢ 원거리에서 불심자 검문차단 ㉥ 제3선에 대한 설명임 - 42 - ④ 야바 (YABA) ①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등 중심으로 급속 확산됨 ②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음 /? 순도가 높다.(×) ③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 정적인 밀조가 가능함 ? 양귀비를 재료로 하는 헤로인에 비해 연중 안정적인 밀조가 어렵다.(×) <07순경> 덱스트로 메트로판 (러미라) ① 진해거담제(감기, 만성 기관지염, 폐렴 등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 ②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 용으로 널리 시판 ③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함. 메스카린 메스카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 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05경위> ㉠ 메스카린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 (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맞음(L.S.D.는 환각제로서 플래시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GHB는 통상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며 이후 3시간 동안(3일간 아님) 지속된다. ㉣ 덱스트로메트로판은 일명 러미라임(일명 S정 아님) ㉤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헤로인 아님)을 혼합한 것으 로 순도가 낮다. ㉠ 페이요트(Peyote)는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메스카린 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GHB는 짠맛이 나는 액체로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통상 15분 후에 효과 가 발현되며 3일간 지속된다. ㉣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S정)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 쥬스”라고 한다. ㉤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근로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야바 (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헤로인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 중국-일본-한국의 3국을 연결하는 헤로인 밀거래 유통체계를 “백색의 삼각지대”라고 한 다. ㉦ L.S.D.의 복용후 나타나는 신체의 현상으로 동공확대, 심박동 및 혈압의 감소, 수전증, 오한 등이 있다. ㉧ 한외마약에는 코데날, 코데인, 코데잘, 코데솔 등이 있다. 40. 신종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2년 경간)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 43 - 백색의 삼각지대 중국-한국-일본 3국을 연결하는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유통체계를 말한다.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08순경> 반합성마약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딘, 하이드로폰 등 ※ Speed Ball은 강려간 흥분 효과를 내기 위해 헤로인에 코카인을 혼합하여 정제한 것이다./? 헤로인에 대마초 혼합(×) <07순경> 합성마약 페디친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펜, 모리피난, 벤조모 르핀 등 한외마약 ①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 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약국개설자 등의 판매 장부 비치, 판매허용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약국에서 시판 중인 주한외마약: 인산코데인정, 진고데스정 등)/? 비합법적 마약 (×) <07순경> ② 예 :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 코카인(×) <03 경간> ㉥ 중국-일본-한국의 3국을 연결하는 메스암페타민(헤로인 아님) 밀거래 유통체계를 “백색의 삼각지대”라고 한다. ㉦ L.S.D.의 복용후 나타나는 신체의 현상으로 심박동 및 혈압의 상승(감소 아님) ㉧ 코데인은 천연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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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2
  • profile
    히로2054 (*.148.226.47) 1년 전
    40문제 중 21문제가 개수 문제인 거 실화인가 싶다
  • profile
    궶둛쉛렚 (*.215.220.84) 1년 전
    이때 경찰학 선택과목이었음?
    시발 무슨 문제를 이따위로 내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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